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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조직법

일부개정 1981.1.29 법률 제336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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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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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이하 법원이라 한다)
장이 이를 행한다.
②재판장은 법정의 존엄과 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자의 입정을 금지 또는 퇴정을 명하며 기타 법정의 질서유지에 필요한 명령을 발할 수 있다.
③법원 및 재판장(이하 법원이라 한다)은 법정내외에서 제2항의 명령에 위배하는 행위를 하거나 폭언·소란등 행위로 법원의 심리를 방해 또는 재판의 위신을 현저히 훼손한 자에 대하여 직권으로 결정에 의하여 20일이내의 감치 또는 1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감치는 경찰서류치장, 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류치함으로써 집행한다.<신설 1981·1·29>
④법원은 제3항의 감치를 위하여 법원직원, 교도관 또는 경찰관으로 하여금 즉시 행위자를 구속하게 할 수 있으며 구속한 때로부터 24시간이내에 감치에 처하는 재판을 하여야 하고 이를 하지 아니하면 즉시 석방하여야 한다.<신설 1981·1·29>
⑤제4항의 재판에 대하여는 이의신청 또는 항고 및 특별항고를 할 수 있다.<신설 1981·1·29>
⑥감치 또는 과태료에 처하는 재판에 관한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신설 1981·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