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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조직법

일부개정 1981.1.29 법률 제336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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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
집달관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판의 집행서류의 송달 기타 법령에 의한 사무에 종사한다.<개정 1981·1·29>
집달관의 수삭료에 관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개정 1981·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