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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조직법

일부개정 1981.1.29 법률 제336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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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①고등법원에 고등법원장을 둔다.
②고등법원장은 판사로써 보한다
③고등법원장은 그 법원의 사법행정사무를 관장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개정 1981·1·29>
④고등법원장이 궐위되거나 유고시에는 수석부장판사가 그 권한을 대행한다.<개정 1961·8·12>
⑤고등법원에 고등법원장비서관을 둔다.<신설 1981·1·29>
⑥고등법원장비서관은 3급으로 하고 고등법원장의 명을 받아 기밀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신설 1981·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