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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조직법

일부개정 1981.1.29 법률 제336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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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①법원은 헌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절의 법률상의 쟁송을 심판하고 기타 법률에 의하여 법원에 속하는 권한을 가진다.
②제1항의 규정은 행정기관에 의한 전심으로서의 심판을 금하지 아니한다.
③법원은 등기·호적·공탁·집달관·사법서사에 관한 사무를 관장 또는 감독한다.
[전문개정 1981·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