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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약칭 : 정부업무평가법

법률 제14839호(정부조직법) 일부개정 2017. 07.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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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성과관리의 원칙)
①성과관리는 정책등의 계획수립과 집행과정에 대하여는 자율성을 부여하고 그 결과에 대하여는 책임이 확보될 수 있도록 실시한다.
②성과관리는 정부업무의 성과·정책품질 및 국민의 만족도가 제고될 수 있도록 실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