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조(평가결과의 예산·인사 등에의 연계·반영) ①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평가결과를 조직·예산·인사 및 보수체계에 연계·반영하여야 한다. ②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평가결과를 다음 연도의 예산요구시 반영하여야 한다. ③기획재정부장관은 평가결과를 중앙행정기관의 다음 연도 예산편성시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부칙 [2006.3.24 제7928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6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폐지) 정부업무등의평가에관한기본법은 이를 폐지한다. 제3조(성과관리전략계획 및 정부업무평가기본계획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후 최초의 성과관리전략계획 및 정부업무평가기본계획은 제5조 및 제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2006년 12월 31일까지 수립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인적자원개발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4항 중 “정부업무등의평가에관한기본법”을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으로 한다. 제5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정부업무 등의 평가에 관한 기본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06.10.4 제8050호(국가재정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6조의 규정은 법률에 따라 정부회계에 관한 기준이 마련되어 시행되는 회계연도부터, 부칙 제11조제14항, 동조제17항(「국유재산법」 제48조제4항 관련 규정에 한한다) 및 동조제29항(「물품관리법」 제21조 관련 규정에 한한다)의 규정은 각각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48> 생략 <49>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예산회계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중·장기 재정운용계획”을 “「국가재정법」 제7조의 규정에 따른 국가재정운용계획”으로 한다. <50> 내지 <59> 생략 제12조 생략
부칙 [2008.2.29 제8852호(국가공무원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 <생략> ···,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748> 까지 생략 <749>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행정안전부장관·기획재정부장관·국무총리실장 제10조제4항 중 "국무조정실"을 "국무총리실"로 한다. 제18조제4항 및 제21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24조제3항 및 제28조제3항 중 "기획예산처장관"을 각각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750>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2008.2.29 제8857호(국가공무원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⑧ 까지 생략 ⑨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행정안전부장관, 기획재정부장관, 국무총리실장 제3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부 칙[2010.1.25 제9966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702>까지 생략 <703>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제1호, 제18조제4항 및 제21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제10조제3항제1호 중 "국무총리실장"을 "국무조정실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국무총리실"을 "국무조정실"로 한다. <704>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 칙[2014.5.28 제12673호(과학기술기본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2항제4호 중 "「과학기술기본법」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과학기술기본법」 제32조제3항에 따른"으로 한다.
부 칙[2014.11.19 제12844호(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53>까지 생략 <254>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기획재정부장관, 행정자치부장관, 국무조정실장 제18조제4항 및 제21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255>부터 <258>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 칙[2016.3.29 제14118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7.7.26 제14839호(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04>까지 생략 <305>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제1호, 제18조제4항 및 제21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306>부터 <382>까지 생략 제6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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