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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약칭 : 정부업무평가법

법률 제14839호(정부조직법) 일부개정 2017. 07.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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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평가결과의 예산·인사 등에의 연계·반영)
①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평가결과를 조직·예산·인사 및 보수체계에 연계·반영하여야 한다.
②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평가결과를 다음 연도의 예산요구시 반영하여야 한다.
③기획재정부장관은 평가결과를 중앙행정기관의 다음 연도 예산편성시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