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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시행령

일부개정 1990.7.16 대통령령 제1305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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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7조(지방건축위원회)
①시장·군수는 법 제44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다만, 구가 설치되어 있는 시의 시장은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청장에게 위임한 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건축위원회를 두게 할 수 있다. <개정 1986·12·29, 1990·1·18>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지방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7인이상 25인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1988·2·24, 1990·1·18>
③지방위원회는 지방위원회가 심의할 사항을 미리 검토하게 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분과위원회의 위원은 지방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원중에서 지명한다.<신설 1990·1·18>
④지방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 또는 군수(구의 경우에는 구청장으로 하되, 부구청장을 둔 구의 경우에는 부구청장으로 한다)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시장·군수(구의 경우에는 구청장)가 지명하며, 위원은 건축 관계공무원과 건축·도시계획·법율·조경·색채 및 이에 관련되는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장·군수(구의 경우에는 구청장)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공무원인 위원의 수는 위원총수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개정 1986·12·29, 1988·2·24, 1990·1·18>
⑤지방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1985·8·16, 1988·2·24, 1990·1·18>
1. 법 또는 이 영의 규정에 의한 조예안 및 이에 의한 규칙의 제정·개정 및 개폐
2. 법 제8조의2의 규정에 의한 도시설계안의 심의
3. 법 제26조제1항 및 법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구역의 지정
4. 법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선의 지정
5. 법 제33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계획의 작성과 법 제33조의3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재정
6. 풍치지구·미관지구·업무지구·특정가구정비지구·아파트지구 및 법 제8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설계를 수립한 구역안의 건축물과 법 제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 건축물의 건축허가에 관한 사항(단독주택 및 다세대주택의 건축허가에 관한 사항을 제외한다)
7.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에너지절약계획서의 검토
8. 11층이상인 건축물의 구조계획에 관한 사항
9. 제15조제2항, 제56조의2제1항, 제71조제1항, 제84조제1항, 제102조제1항제1호 나목 및 제2호·제3항제2호·제4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기준에 관한 사항
⑥시장·군수(구의 경우에는 구청장)는 제5항각호의 사항에 관련하거나 법 및 이 영의 시행에 관련된 사항에 관하여 지방위원회로 하여금 조사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88·2·24, 1990·1·18>
⑦지방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 및 이 영의 시행에 관련된 사항에 관하여 시장·군수(구의 경우에는 구청장)에게 건의할 수 있다.<개정 1988·2·24, 1990·1·18>
⑧제1항 내지 제7항에 규정한 것외에 지방위원회의 조직·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예로 정한다.<개정 1988·2·24, 1990·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