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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시행령

일부개정 1990.7.16 대통령령 제1305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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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5조(손실보상)
①법 제42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직할시·시 또는 군이 보상을 할 경우에는 법 제42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으로 인하여 보통 생길 수 있는 손실은 시가로 보상하여야 한다.<개정 1988·2·24>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액에 관하여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장·군수는 그가 결정한 금액을 지급하거나 공탁하고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의 지급 또는 공탁의 통지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지급 또는 공탁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이내에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