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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시행령

일부개정 1990.7.16 대통령령 제1305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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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건축허가에 관한 사전승인)
시장·군수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을 허가하고자 할 때에는 법 제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미리 건설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개축·재축 또는 기존건축물의 연면적의 10분의 1의 범위안에서의 증축허가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86·12·29, 1988·2·24, 1990·1·3>
1. 21층이상이거나 연면적 10만제곱미터이상인 건축물. 다만,공동주택 및 공장을 제외한다.
2. 건설부장관이 국가안보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건축물
3.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국보·보물·사적 또는 중요민속자료로서 건설부장관이 문화부장관과 협의하여 지정하는 문화재보호구역경계(보호구역이 지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문화재의 외곽경계로 한다)로부터 100미터이내에 건축하는 건축물
4. 국가적 문화유산으로서의 보존가치가 있는 박물관·기념관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연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이상인 건축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