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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시행령

일부개정 1990.7.16 대통령령 제1305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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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조의2(비상급수설비의 설치를 요하지 아니하는 기타의 건축물)
법 제22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1990·1·18>
1. 비상급수설비를 설치할 경우 지반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인접대지안에 있는 기존건축물(건축을 하는 당해 대지안에 있는 인접 기존건축물을 포함한다)등의 손괴방지조치가 불가능하다고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군수가 인정하는 건축물
2. 수면위에 건축하는 건축물
3. 준공검사필증을 교부받은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한 기존 건축물로서 수직방향으로 증축하는 건축물
[본조신설 1985·8·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