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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시행령

일부개정 1990.7.16 대통령령 제1305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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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비상용승강기의 설치)
①법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높이 31미터를 넘는 건축물에는 다음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비상용승강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되는 승용승강기를 비상용승강기의 구조로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86·12·29>
1. 높이 31미터를 넘는 각층의 바닥면적중 최대바닥면적이 1천500제곱미터이하인 경우에는 1대이상
2. 높이 31미터를 넘는 각층의 바닥면적중 최대바닥면적이 1천500제곱미터를 넘는 경우에는 1대에 1천500제곱미터를 넘는 3천제곱미터이내마다 1대씩 가산한 대수 이상
②높이 31미터를 넘는 건축물(16층이상인 공동주택을 제외한다)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비상용승강기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1986·12·29>
1. 높이 31미터를 넘는 각층을 거실 이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건축물
2. 높이 31미터를 넘는 각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이하인 건축물
3. 높이 31미터를 넘는 부분의 층수가 4개층이하로서 당해 각층의 바닥면적 200제곱미터(벽 및 반자가 실내에 면하는 부분의 마감을 불연재료로 한 경우에는 500제곱미터)이내마다 방화구획으로 구획한 건축물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2이상의 비상용승강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화재시 소화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일정한 간격을 두고 설치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의 구조는 다음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승강장은 개구부·창 또는 출입구(이하 이조에서 "개구부등"이라 한다)를 제외하고는 당해 건축물의 다른 부분과 내화구조의 바닥 및 벽으로 구획할 것.
2. 피난층을 제외한 각층의 내부와 연결될 수 있도록 하되, 그 출입구(승강로의 출입구를 제외한다)에는 갑종 방화문을 설치할 것.
3. 직접 노대 또는 외부를 향하여 열 수 있는 창이나 건설부령이 정하는 배연설비를 설치할 것.
4. 벽 및 반자가 실내에 면하는 부분의 마감재료(마감을 위한 바탕을 포함한다)는 불연재료로 할 것.
5. 채광이 충분히 되는 개구부등이 있거나 예비전원에 의한 조명설비를 할 것.
6. 옥외에 설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바닥면적은 비상용승강기 1대에 대하여 6제곱미터이상으로 할 것.
7. 피난층에 있는 승강장의 출입구(승강장이 없는 경우에는 승강로의 출입구)로부터 도로 또는 공지(공원·광장·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피난 및 소화를 위한 당해 대지에의 출입에 지장이 없는 것을 말한다)에 이르는 거리를 30미터이하가 되도록 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