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건축법시행령

일부개정 1990.7.16 대통령령 제13055호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52조(소화설비)
건축물에는 소화설비(소방법시행령 제13조제1항의 소화설비를 말한다)를 소방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84·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