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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시행령

일부개정 1990.7.16 대통령령 제1305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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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직통계단의 설치)
①건축물의 피난층외의 층에서는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경사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거실의 각 부분으로부터 그 계단의 하나에 이르는 보행거리를 30미터이하가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주요 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건축물에 있어서는 그 보행거리를 50미터(16층이상인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40미터)이하가 되도록 설치할 수 있다.<개정 1986·12·29>
②건축물의 피난층 외의 층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층으로부터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을 2개소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각 직통계단의 출입구는 서로 10미터이상 떨어져야 한다.<개정 1985·8·16>
1. 관람집회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에 쓰이는 층으로서 그 층의 관람석 또는 집회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이상인 것.
2. 위락시설·노유자시설·의료시설·숙박시설 또는 판매시설의 용도에 쓰이는 3층이상의 층으로서 그 층의 당해 용도에 쓰이는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이상인 것.
3. 공동주택(층당 4세대이하인 경우를 제외한다) 또는 기숙사의 용도에 쓰이는 층으로서 그 층의 당해 용도에 쓰이는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이상인 것.
4.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3층이상의 층으로서 그 층의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400제곱미터이상인 것.
5. 지하층으로서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이상인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