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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시행령

일부개정 1990.7.16 대통령령 제1305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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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적용범위)
이 절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건축물이 개구부가 없는 내화구조의 바닥 또는 벽으로 구획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구획된 각부분을 각각 별개의 건축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