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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시행령

일부개정 1990.7.16 대통령령 제1305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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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목조건축물등의 방화벽)
①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방화벽의 구조는 다음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내화구조이고 자립할 수 있는 구조로 할 것.
2. 방화벽의 양단 및 상단은 건축물의 외벽면 및 지붕면으로부터 0.5미터이상 튀어나오게 할 것.
3. 방화벽에 설치하는 개구부의 폭 및 높이는 각각 2.5미터 이하로 하고 이에 갑종방화문을 설치할 것.
②제30조제4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은 제1항의 방화벽에 이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