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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시행령

일부개정 1990.7.16 대통령령 제1305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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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구조안전의 확인)
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구조안전의 확인은 다음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1986·12·29, 1988·2·24, 1990·1·18>
1.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이상이거나 3층이상(3층미만의 경우라도 높이 13미터이상 또는 처마높이 9미터이상인 건축물의 경우를 포함한다)인 건축물 또는 경간이 10미터이상인 건축물은 구조계산에 의하여 구조안전을 확인하되,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지진에 대한 안전여부의 확인을 포함할 것. 다만, 준공검사필증을 교부받은 후 5년이 경과한 건축물의 증축(연면적의 10분의 1이내의 증축 또는 1개층의 증축에 한한다)·일부 개축 및 용도변경의 경우에는 지진에 대한 안전여부의 확인을 생략할 수 있다.
가. 6층이상의 건축물과 제7조제1호·제2호 및 제4호의1에 해당하는 건축물
나. 지진구역에 관하여 건설부령이 정하는 지진구역2의 지역내에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당해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이상인 종합병원·병원·발전소·공공업무시설·통신촬영시설중 방송국·전신전화국,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이상인 관람집회시설 및 바닥면적의 합계가 1만제곱미터이상인 판매시설
2. 제1호의 건축물중 16층이상이거나 경간이 30미터 이상인 건축물에 대하여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건축구조기술사의 구조계산에 의하여 구조의 안전을 확인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