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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시행령

일부개정 1990.7.16 대통령령 제1305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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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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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도시설계의 작성기준)
①법 제8조의2의 규정에 의한 도시설계는 다음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작성하여야 한다.<개정 1990·1·18>
1. 대상구역의 면적은 5만제곱미터이상으로 할 것. 다만, 건설부장관이 도시기능 및 지역여건등을 감안하여 부득이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5만제곱미터미만으로 할 수 있다.
2. 도시계획에 따른 토지 이용계획에 적합할 것.
3. 당해구역에 대하여 지정된 지역·지구의 건축제한에 저촉되지 아니할 것.
4. 당해구역의 위치·환경등에 따른 특성을 최대한 고려할 것.
5. 앞으로의 도시개발방향이 제시되도록 할 것.
②제1항에 규정한 기준외에 도시설계의 작성에 필요한 기술적 기준은 건설부장관이 정한다.
③시장·군수는 법 제8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설계에 대한 승인을 얻고자 할 때에는 다음의 사항이 표시된 서류 또는 도면을 건설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0·1·18>
1. 도시설계의 목표와 대상구역의 위치 및 면적
2. 대상구역을 포함한 주변구역의 현황
3. 대상구역의 토지이용계획
4. 대상구역 및 주변지역의 자동차 및 보행자에 대한 교통처리계획
5. 건축물의 위치·규모·용도 및 형태에 관한 규제계획
6. 공공시설의 설치계획
7. 대상구역 및 주변지역의 조경계획
8. 기존건축물의 처리와 대지의 정리에 관한 계획
9. 제3호 내지 제8호의 계획에 대한 세부시행계획
④시장·군수는 법 제8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설계를 공고한 때에는 10년마다 당해 도시설계를 재정비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군수가 당해 도시설계를 재정비할 필요한 없다고 인정하여 건설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신설 1990·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