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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자률지도원등)
①조합은 조합원의 영업시설에 관한 지도·경영지도사업등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자률지도원을 둘 수 있다.<개정 1988.12.31>
②조합의 관리 및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1988.12.31>
①조합은 조합원의 영업시설에 관한 지도·경영지도사업등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자률지도원을 둘 수 있다.<개정 1988.12.31>
②조합의 관리 및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1988.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