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정부조직법

일부개정 1970.8.3 법률 제2210호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10조의2(무임소장관)
①원, 부, 처의 장관이 아닌 국무위원(이하 "무임소장관"이라 한다)은 국무회의 의장이 특히 지정하는 사항을 조사·연구 및 조정한다.
②무임소장관을 보좌하게 하기 위하여 공무원을 두되, 그 종류와 정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1970·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