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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시행규칙

보건복지부령 제497호(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 2017. 05.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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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의2(입원 환자의 방문 기준)
의료기관의 장은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입원 환자를 보호하고 병원감염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외부인의 입원 환자에 대한 방문 기준을 별도로 마련하여 운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6.10.6 종전의 제1조의2는 제1조의3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