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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활동진흥법

법률 제9932호(정부조직법) 일부개정 2010. 01.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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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조(교포청소년교류활동의 지원)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교포청소년의 모국방문·문화체험 및 국내청소년과의 교류활동을 지원하고 장려하여야 한다.
②국가는 청소년단체 또는 청소년시설이 주관하는 교포청소년교류활동의 확대·발전을 위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