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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활동진흥법

법률 제9932호(정부조직법) 일부개정 2010. 01.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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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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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련시설의 허가를 받은 때에는 다음 각호의 허가·인가·해제·지정 또는 신고를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05.8.4 제7678호(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2006.9.27 제7995호(초지법), 2007.4.11 제8352호(농지법), 2007.4.11 제8370호(수도법), 2008.12.31 제9313호(자연공원법), 2009.6.9 제9763호(산림보호법)] [[시행일 2010.3.10]]
1.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56조·제86조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행위의 허가,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의 지정 및 실시계획의 인가
2. 「자연공원법」 제20조제23조에 따른 공원사업 시행의 허가, 공원구역에서의 행위의 허가
3. 「농지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허가
4. 초지법 제23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초지전용의 허가 및 신고
5. 산지관리법 제14조·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산림보호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제1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은 제외한다)에서의 행위의 허가
6. 사방사업법 제14조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사방지안에서의 입목·죽의 벌채등의 허가 및 사방지지정의 해제
7. 「수도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전용상수도설치의 인가
8. 사도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사도개설의 허가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련시설을 등록한 때에는 당해 수련시설에 대한 다음 각호의 신고 또는 통보를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6.4.28 제7941호(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2007.4.11 제8349호(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2009.2.6 제9432호(식품위생법)] [[시행일 2009.8.7]]
1.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체육시설업의 신고
2.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공중위생영업중 이용업 및 미용업 개설사실의 통보
3. 「식품위생법」 제37조제88조에 따른 식품접객업중 휴게음식점영업 및 일반음식점영업의 신고 및 집단급식소의 설치·운영의 신고
4. 삭제[2006.4.28]
③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련시설의 허가를 하거나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련시설을 등록하는 때에는 제1항 및 제2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관계법령에의 적합여부에 관하여 미리 소관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제5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된 사항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7.7.27] [[시행일 2008.1.28]]
④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련시설의 등록증을 교부한 때에는 등록증을 교부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한 행정기관의 장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7.7.27] [[시행일 2008.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