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법

일부개정 1987.11.28 법률 제3945호

조문목차

ddd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유가증권의 발행과 매매 기타의 거래를 공정하게 하여 유가증권의 류통을 원활히 하고 투자자를 보호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①이 법에서 "유가증권"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국채증권
2. 지방채증권
3. 특별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채권
4. 사채권
5. 특별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출자증권
6. 주권 또는 신주인수권을 표시하는 증서
7. 외국이나 외국법인이 발행한 증권 또는 증서로서 제1호 내지 제6호의 증권이나 증서의 성질을 구비한 것중 재무부장관이 지정하는 것
8. 제1호 내지 제7호의 증권 또는 증서와 류사한 것으로써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②제1항 각호의 유가증권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는 그 유가증권이 발행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당해 유가증권으로 본다.
③이 법에서 "유가증권의 모집"이라 함은 불특정다수인에 대하여 균일한 조건으로 신규로 발행되는 유가증권의 취득의 청약을 권유함을 말한다.
④이 법에서 "유가증권의 매출"이라 함은 불특정다수인에 대하여 균일한 조건으로 이미 발행된 유가증권의 매도의 청약을 하거나 매수의 청약을 권유함을 말한다.
⑤이 법에서 "발행인"이라 함은 유가증권을 발행하였거나 발행하고자 하는 자를 말한다.
⑥이 법에서 "인수"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 유가증권을 발행함에 있어서 이를 매출할 목적으로 그 유가증권의 발행인으로부터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취득하는 것
2. 유가증권을 발행함에 있어서 이를 취득하는 자가 없는 때에 그 잔여분을 취득하는 계약을 하는 것
3. 수수료를 받고 발행인을 위하여 당해 유가증권의 모집 또는 매출을 주선하거나 기타 직접 또는 간접으로 유가증권의 모집 또는 매출을 분담하는 것
⑦이 법에서 "인수인"이라 함은 제6항의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자를 말한다.
⑧이 법에서 "증권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영업을 말한다.
1. 유가증권의 매매
2. 유가증권의 위탁매매
3. 유가증권매매의 중개 또는 대리
4. 유가증권시장에서의 매매거래에 관한 위탁의 중개·주선 또는 대리
5. 유가증권의 인수
6. 유가증권의 매출
7. 유가증권의 모집 또는 매출의 주선
⑨이 법에서 "증권회사"라 함은 이 법에 의하여 증권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⑩이 법에서 "투자자문업"이라 함은 유가증권의 가치 또는 유가증권에 대한 투자판단(투자대상이 되는 유가증권의 종류·종목·수량 및 가격과 매매의 구분·방법 및 시기등에 대한 판단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관하여 구술·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조언을 하는 영업을 말한다. 다만, 불특정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여 발행되는 간행물등에 의한 조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제외한다.<신설 1987·11·28>
⑪이 법에서 "투자자문회사"라 함은 이 법에 의하여 투자자문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1987·11·28>
⑫이 법에서 "유가증권시장"이라 함은 유가증권의 매매거래를 위하여 제71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증권거래소(이하 "증권거래소"라 한다)가 개설하는 시장을 말한다.
⑬이 법에서 "증권관계기관"이라 함은 이 법에 의하여 설립되었거나 영업 또는 업무의 허가를 받은 자와 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위탁회사 및 수탁회사를 말한다.

제2장 유가증권발행인의 등록

제3조(유가증권발행인의 등록)
유가증권 발행의 공정과 기업의 공시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법인은 제1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증권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제2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제5호 및 제8호의 유가증권발행인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82·3·29, 1987·11·28>
1. 유가증권시장에 유가증권을 상장하고자 하는 법인
2.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되지 아니한 유가증권의 발행인(이하 "비상장법인"이라 한다)으로서 유가증권을 모집 또는 매출하고자 하는 법인
3.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유가증권의 발행인(이하 "상장법인"이라 한다)과 비상장법인이 합병하고자 하는 경우의 그 비상장법인
4. 제194조의 규정에 의한 장외거래에 의하여 당해 법인이 발행한 유가증권이 거래되도록 하고자 하는 비상장법인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자본금 기타 사항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법인중 위원회가 지정하는 법인
제4조(등록서류)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하는 법인은 결산에 관한 서류, 주주명부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류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출된 서류중 중요한 내용이 변경된 때에도 또한 같다.
제5조(등록서류의 공시)
위원회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서류를 공중의 열람에 공여할 수 있다.
제6조(등록법인의 관리)
위원회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법인(이하 "등록법인"이라 한다)에 대하여 자금조달·재무구조의 개선등 건전한 경영관리를 위한 등록법인의 관리기준을 정하고 필요한 권고를 할 수 있다.
[전문개정 1982·3·29]

제3장 유가증권의 모집 또는 매출

제7조(적용범위)
이 장의 규정은 제2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제5호 및 제8호의 유가증권에 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8조(모집·매출과 신주발행의 신고)
①유가증권의 모집 또는 매출은 발행인이 당해 유가증권에 관하여 신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 수리되지 아니하면 이를 할 수 없으며, 상장법인의 신주의 발행은 그 신고서를 제출하여 신고의 효력이 발생한 후가 아니면 이를 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1987·11·28>
1. 모집·매출 또는 신주발행가액의 총액이 재무부령이 정하는 금액이하인 경우
2. 준비금의 자본전입으로 인한 신주발행의 경우
3. 상법 제462조의2의 규정에 의한 신주발행의 경우
4. 기타 제1호 내지 제3호에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②제1항의 신고서의 기재사항과 그 첨부서류는 위원회가 정한다.<개정 1982·3·29>
제9조(신고의 효력발생시기등)
①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이하 "유가증권신고"라 한다)는 그 신고서(이하 "유가증권신고서"라 한다)를 위원회가 수리한 날로부터 재무부령이 정하는 기간이 경과한 날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효력의 발생은 그 신고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정부 또는 위원회에서 그 유가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하는 효력을 가지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1982·3·29]
제10조(거래의 제한)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의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 유가증권의 취득 또는 매수의 청약이 있는 경우에 당해 유가증권의 발행인·매도인과 그 대리인은 그 청약의 승낙을 하지 못한다.<개정 1982·3·29>
제11조(정정신고서)
①위원회는 유가증권신고서에 형식상의 불비가 있거나 그 신고서에 기재할 중요한 사항의 기재가 불충분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리유를 제시하고 정정신고서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이 있는 때에는 당해 유가증권신고서는 그 명령을 한 날로부터 수리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③유가증권신고서를 제출한 자는 당해 신고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당해 유가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정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가 정하는 중요한 사항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반드시 정정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87·11·28>
④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정신고서가 제출된 때에는 그 정정신고서가 수리된 날에 당해 유가증권신고서가 수리된 것으로 본다.
제12조(사업설명서의 작성·공람)
①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가증권을 모집 또는 매출하거나 신주를 발행하는 때에는 그 발행인이 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설명서를 작성하여 재무부령이 정하는 장소에 비치 하고 일반인에게 공람하게 하여야 한다.<개정 1982·3·29, 1987·11·28>
②제1항의 사업설명서에는 유가증권신고서에 기재된 내용과 상위한 내용을 표시하거나 그 기재사항을 루락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3조(정당한 사업설명서의 사용)
①누구든지 유가증권신고의 효력이 발생한 유가증권에 관하여 그 유가증권을 취득하고자하는 자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제12조의 규정에 적합한 사업설명서를 교부한 후가 아니면 그 유가증권을 취득하게 하거나 매도하지 못한다.
②누구든지 제12조의 규정에 위반된 사업설명서를 그 유가증권의 모집·매출 기타의 거래를 위하여 사용하지 못한다.
제14조(허위기재로 인한 배상책임)
발행인이 유가증권신고서와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설명서중 허위의 기재 또는 표시가 있거나 중요한 사항을 기재 또는 표시하지 아니함으로써 유가증권의 취득자에게 손해를 끼친 때에는 그 신고자와 신고 당시의 당해 법인의 리사(법인의 설립전에 신고된 때에는 그 발기인) 또는 당해 사업설명서를 작성하거나 교부한 자는 그 손해에 관하여 배상의 책임을 진다. 다만, 배상의 책임을 질 자가 상당한 주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알 수 없었음을 증명하거나 그 유가증권의 취득자가 취득의 청약시에 그 사실을 안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5조(손해배상액)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배상할 금액은 청구권자가 당해 유가증권을 취득함에 있어서 실지로 지급한 액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1. 당해 유가증권에 관하여 소송제기되어 있는 때에는 변론종결시에 있어서의 시장가격(시장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추정처분가격)
2. 제1호의 변론종결전에 당해 유가증권을 처분한 때에는 그 처분가격
제16조(배상청구권의 소멸)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배상의 책임은 그 청구권자가 당해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내 또는 당해 유가증권에 관하여 유가증권신고서의 효력이 발생한 날로부터 3년내에 청구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때에는 소멸한다.
제17조(유가증권발행실적보고서)
유가증권신고서의 효력이 발생한 유가증권의 발행인은 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발행실적에 관한 보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82·3·29>
제18조(신고서와 보고서의 공시)
유가증권신고서와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서(이하 "유가증권발행실적보고서"라 한다)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위원회에 비치하고 공중의 열람에 공여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9조(보고와 검사)
①위원회는 공익 또는 투자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유가증권신고의 신고인, 유가증권의 발행인·인수인 기타 관계인에 대하여 참고가 될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제1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증권감독원(이하 "감독원"이라 한다)의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그 장부·서류 기타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하는 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휴대하여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제20조(위원회의 처분권)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유가증권의 발행인에 대하여 리유를 제시한 후 그 사실을 공고하고 정정을 명하여 필요한 때에는 그 유가증권의 발행·모집·매출 기타의 거래를 정지 또는 금지 시킬 수 있다.
1. 유가증권신고서 또는 유가증권발행실적보고서의 기재사항에 관하여 허위의 기재가 있거나 중요한 사항의 루락이 있는 때
2. 사업설명서에 관하여 제12조 또는 제13조의 규정에 위반한 때

제4장 유가증권의 공개매수

제21조(공개매수의 신고)
①불특정다수인을 상대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유가증권을 유가증권시장외에서 매수(다른 유가증권과의 교환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의 청약을 하거나 매도(다른 유가증권과의 교환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의 청약을 권유하여 유가증권을 매수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하고 그 신고의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하면 이를 하지 못한다. 다만, 그 류형 기타 사정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수에 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의 신고서(이하 "공개매수신고서"라 한다)에는 동항의 규정에 의한 매수(이하 "공개매수"라 한다)의 기간, 매수가격과 매수에 관계되는 결제방법 기타 재무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기재하고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이하 "공개매수신고"라 한다)는 위원회가 그 신고서를 수리한 날로부터 10일이 경과한 날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
④제11조의 규정은 공개매수신고서에 관하여 준용한다.
제22조(신고서사본의 송부)
①공개매수신고서를 제출한 자(이하 "공개매수자"라 한다)는 그 신고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당해 신고서의 사본을 공개매수할 유가증권의 발행인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공개매수자는 공개매수신고의 효력이 발생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신고서에 기재한 내용 중 재무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공고하고, 당해 유가증권이 상장된 때에는 그 신고서의 사본을 증권거래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3조(공개매수자의 매수의 제한)
①공개매수자(공개매수사무취급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24조에서 같다)는 공개매수신고의 효력이 발생하고,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를 한 후가 아니면 공개매수를 하지 못한다.
②공개매수자는 공개매수신고의 효력이 발생한 날로부터 그 매수기간이 종료하는 날까지 당해 유가증권을 공개매수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매수하지 못한다.
③위원회는 공익 또는 투자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공개매수자에게 위원회가 정하는 조건과 방법에 따라 공개매수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제24조(공개매수설명서의 작성과 사용)
①공개매수자는 공개매수를 하고자 할 때에는 재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공개매수에 관한 설명서(이하 "공개매수설명서"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제13조의 규정은 공개매수설명서의 사용에 관하여 준용한다.
제25조(공개매수에 관한 의견표시)
공개매수신고서가 제출된 유가증권의 발행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공개매수에 관한 의견을 표명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그 내용을 기재한 문서를 미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6조(신고서등의 공시)
위원회는 공개매수신고서를 그 신고의 효력이 발생한 날로부터 1년간 비치하고 공중의 열람에 공여하여야 한다.
제27조(신고인에 대한 자료요구)
위원회는 공익 또는 투자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공개매수자 및 그 관계자와 당해 유가증권의 발행인에 대하여 참고가 될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제5장 증권업

제28조(허가)
①증권업을 영위할 수 있는 자는 영업의 종류별로 재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주식회사이어야 한다.
②제1항의 영업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제2조제8항제1호의 영업
2. 제2조제8항제2호 내지 제4호의 영업
3. 제2조제8항제5호 내지 제7호의 영업
③증권회사의 자본금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금액이상이어야 한다.
1. 제2항 각호의 영업중 한 종류의 영업만을 영위하는 증권회사는 5억원
2. 제2항 각호의 영업중 두 종류의 영업을 영위하는 증권회사는 20억원
3. 제2항 각호의 영업 전부를 영위하는 증권회사는 30억원
④증권회사는 그 자본금의 반액이상 또는 그 의결권의 과반수가 대한민국국민 또는 대한민국법령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에 속하여야 한다.
⑤재무부장관은 유가증권의 거래상황, 자산상태 기타 공신력을 참작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한도내에서 제3항에 규정하는 자본금의 증액을 명할 수 있다.
⑥증권회사의 대주주 1인(주주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인이 소유하는 주식의 수가 가장 많은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이 소유하는 그 증권회사의 주식을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와 증권회사의 주식을 양수하여 대주주 1인이 되고자 하는 때에는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개정 1982·3·29>
⑦증권회사가 외국에서 증권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때에는 재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개정 1982·3·29>
제28조의2(외국증권업자의 영업)
①외국증권업자(외국법령에 의하여 외국에서 증권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국내에서 증권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지점 기타 영업소를 설치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업의 종류별로 재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지점 기타 영업소는 제28조제3항 내지 제5항 및 제7항의 규정을 제외하고는 이 법에 의한 증권회사로 본다.
③외국증권업자의 증권업의 영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1982·3·29]
제29조(금융기관등의 증권업겸영)
①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 신탁업법에 의한 신탁회사, 단기금융업법에 의한 단기금융회사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은 영업의 종류별로 재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증권업을 영위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에게는 그 허가받은 영업의 범위안에서 이 장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제28조제3항 내지 제7항·제33조·제47조 및 제62조의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개정 1987·11·28>
제30조(허가신청)
제28조 및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청서를 재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1조(허가절차)
①재무부장관은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수리한 때에는 30일내에 그 허가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지체없이 신청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삭제 <1987·11·28>
제32조(허가의 심사)
재무부장관은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사하여야 한다.
1. 회사의 재산상황과 수지전망
2. 회사의 인적구성
3. 당해 지역에 있어서의 유가증권의 거래상황 기타 경제상황
제33조(임원의 자격)
①증권회사의 임원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자격을 갖춘 자이어야 한다.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증권회사의 임원이 되지 못하며, 임원이 된 후에 이에 해당하게 되는 때에는 그 직을 상실한다.
1. 미성년자·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거나 이 법에 의하여 벌금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이 법에 의하여 증권업의 허가가 취소된 회사의 취소 당시의 임원이었던 자로서 그 취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이 법에 의하여 해임되거나 면직된 후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전문개정 1982·3·29]
제33조의2
삭제 <1987·11·28>
제34조
삭제 <1987·11·28>
제35조(인가사항)
①증권회사는 회사를 합병하거나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양수하고자 할 때에는 재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에는 제3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증권회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개정 1982·3·29>
1. 상호를 변경하고자 할 때
2. 지점 기타의 영업소를 신설하거나 본점, 지점 기타의 영업소의 위치를 변경하고자 할 때
3. 본점, 지점 기타의 영업소의 영업을 중지·재개 또는 폐지하고자 할 때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제36조(보고사항)
증권회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임원을 선임 또는 해임한 때
2. 본점·지점 기타의 영업소의 위치를 변경한 때
3. 제1호 및 제2호 이외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제37조(증권업폐지의 공고)
증권회사가 증권업 또는 지점 기타 영업소의 영업을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그 뜻을 폐지 30일전에 2이상의 일간신문지에 3회이상 공고하여야 하며, 알고있는 채권자에게는 개별로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1982·3·29>
제38조(영업용 순자본액)
①증권회사의 영업용 순자본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상이어야 한다.
②제1항의 영업용 순자본액의 계산방법은 재무부령으로 정한다.
제39조(부채비률)
①증권회사의 부채액의 순자산액에 대한 비률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률을 초과하지 못한다.
②제1항의 비률의 계산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0조(증권거래준비금의 적립)
①증권회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유가증권의 거래량과 매매익에 비례한 증권거래준비금을 적립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준비금은 유가증권의 매매 기타 거래에 관하여 발생한 손실의 보전에 충당하는 이외에 사용하지 못한다. 다만, 위원회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41조(지점 기타의 영업소에 대한 책임)
증권회사는 지점 기타의 영업소가 유가증권의 매매 기타의 거래를 함에 있어서 타인에게 손해를 끼친 때에는 피해자에 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제42조(임원등의 매매거래의 제한)
증권회사의 임원 및 직원은 급여액에 대한 일정률을 증권저축하는 경우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본인의 계산으로 유가증권의 매매거래 또는 그 위탁을 하지 못한다.
제43조(거래형태의 명시)
증권회사는 고객으로부터 유가증권의 거래에 관한 주문을 받은 때에는 사전에 그 고객에 대하여 당해 매매에 있어서 자기가 상대방이 되는가 중개나 대리 또는 위탁매매의 방법에 의하는가의 구별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
제44조(자기계약의 금지)
증권회사는 유가증권에 관한 동일한 매매에 있어서 그 본인이 됨과 동시에 상대방의 위탁매매인, 중개인 또는 대리인이 되지 못한다.
제45조(고객의 유가증권의 담보제공등의 제한)
증권회사는 자기가 보관하고 있는 고객의 유가증권을 담보로 제공하거나 대부하지 못한다. 다만, 고객에 대한 채권의 담보로 점유하는 유가증권은 그 고객으로부터 문서에 의한 동의를 받아 당해 채권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채무의 담보로 제공할 수 있다.<개정 1987·11·28>
제46조(매매보고서등의 교부)
증권회사는 고객의 주문에 의한 매매 기타의 거래가 성립된 때에는 지체없이 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거래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그 고객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47조(회계처리)
증권회사는 위원회가 정하는 증권회사회계처리규정에 의하여 영업에 관한 회계를 처리하고 장부를 비치하며 영업보고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48조(임원의 겸직의 제한)
증권회사의 상무에 종사하는 임원은 위원회의 승인을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회사의 상무에 종사하거나 사업을 영위하지 못한다.
제49조(신용공여)
①증권회사는 유가증권에 관련하여 고객에게 금전의 융자 또는 유가증권의 대부의 방법으로 신용을 공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신용공여의 방법과 내용에 관하여는 재무부령으로 정한다.
③위원회는 제1항의 신용공여에 대하여 그 한도와 담보의 비률 및 징수방법등에 관한 규정을 정하여야 한다.<개정 1982·3·29>
④증권회사는 그 인수한 유가증권을 매각하는 경우에 인수한 날로부터 3월이 되는 날까지는 당해 유가증권에 대한 매수대금의 대부 기타 신용공여를 하지 못한다.
제50조(증권저축업무)
①증권회사는 위원회가 정하는 규정에 의하여 증권저축업무를 영위할 수 있다.<개정 1982·3·29>
②제1항의 증권저축업무의 방법과 내용에 관하여는 재무부령으로 정한다.
제51조(겸업의 제한)
증권회사는 증권업 이외의 다른 업무를 겸영하지 못한다. 다만, 재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52조(불당권유행위등의 금지)
증권회사 또는 그 임·직원은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 1982·3·29>
1. 유가증권의 매매거래에 있어서 고객에 대하여 당해 거래에서 발생하는 손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할 것을 약속하고 권유하는 행위
2. 유가증권의 발행업무와 관련하여 고객을 유치하기 위하여 고객에 대하여 직접 또는 간접으로 재산상의 리익을 제공하거나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고객의 사업활동을 제한하는 행위
3. 제1호 및 제2호의 행위 이외에 유가증권의 발행 또는 매매 기타 거래와 관련하여 투자자의 보호 또는 거래의 공정을 저해하거나 증권업의 신용을 추락시키는 것으로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행위
제52조의2(공동행위의 제한)
①증권회사는 위원회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는 유가증권의 발행 및 매매 기타 거래와 관련하여 계약·협정·결의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다른 증권회사와 공동으로 재무부령이 정하는 행위(이하 "공동행위"라 한다)를 하지 못한다.
②위원회는 유가증권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1항의 승인된 공동행위를 정지시키거나 그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82·3·29]
제53조(검사)
①증권회사는 그 업무와 재산에 관하여 감독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감독원은 검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증권회사에 대하여 업무 또는 재산에 관한 보고, 자료의 제출, 증인의 출석, 증언 및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하는 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휴대하여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④감독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한 때에는 그 보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이 법 기타 증권에 관한 법령, 이 법에 의한 처분 또는 위원회 및 증권거래소의 규정에 위반한 사실이 있는 때에는 그 처리에 관한 의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⑤위원회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서와 의견서를 심의하여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증권회사가 제55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무부장관에게 증권업의 허가취소를 건의한다.
2. 제1호의 경우를 제외하고 증권회사가 그 업무집행상 위법 또는 부당한 행위를 한 때에는 그 사유에 따라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 임원의 해임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한다.
제54조(위원회의 명령권)
위원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과도한 투기거래의 방지와 공익 또는 투자자의 보호를 위하여 증권회사에 대하여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제55조(허가의 취소)
재무부장관은 증권회사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리유를 제시하고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불정한 방법에 의하여 증권업의 허가를 받은 때
2. 증권회사가 증권업을 영위할 수 있게 된 날로부터 1월내에 영업을 개시하지 아니한 때 또는 계속하여 1월이상 영업을 중지한 때
3. 업무에 관하여 불정한 방법으로 타인으로부터 금전 또는 유가증권의 교부를 받거나 타인에게 교부할 금전 또는 유가증권을 취득한 때
4. 제57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정지의 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1월내에 당해 조건을 보정하지 아니한 때
5. 유가증권시장에서의 매매 기타의 거래에 관하여 계약에 위반하거나 수도를 리행하지 아니한 때
6. 제28조제6항·제35조제1항 또는 제63조의 규정에 위반한 때
7.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
8. 제1호 내지 제7호 이외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하여 증권회사로서의 업무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
제56조(잔무의 종결)
증권회사가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의 취소를 당한 때에는 그 증권회사가 행한 유가증권의 매매 기타의 거래를 종결시켜야 한다. 이 경우에 당해 증권회사 또는 그 승계인은 그 매매 기타의 거래를 종결시키는 범위안에서 증권회사로 본다.
제57조(영업의 정지등)
①위원회는 증권회사가 제35조(제1항을 제외한다)·제 38조 내지 제40조·제42조·제44조·제47조·제49조 내지 제52조의2의 규정에 위반 하거나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에는 리유를 제시하고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개정 1982·3·29>
②제56조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정지의 경우에 준용한다.
③위원회는 증권회사가 제36조·제43조·제44조·제46조·제48조 또는 제65조의 규정에 위반하거나 제52조의 규정에 위반한 임원에 대하여는 리유를 제시하고 그 임원의 해임을 명할 수 있다.<개정 1982·3·29>
제58조(임원의 책임)
①증권회사의 리사 또는 감사가 고의 또는 과실로 그 임무를 해태하거나 회사의 업무를 행함에 있어서 제3자에게 손해를 끼친 때에는 리사·감사 및 대주주 1인은 련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다만, 제3자에게 손해를 끼친 행위가 대주주 1인의 요구 또는 동의에 의한 것이 아님을 증명하는 대주주 1인은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82·3·29>
②제1항의 규정은 당해 증권회사의 배상책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③제1항의 경우에는 상법 제399조제2항·제3항 및 제414조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59조(정보의 제공 또는 누설의 금지)
①증권회사의 임원 및 직원은 증권회사를 통하여 유가증권을 매매하거나 매매하고자 하는 위탁자(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증권저축을 한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서면에 의한 요구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는 타인에게 당해 위탁자의 유가증권의 매매 기타의 거래와 그 예탁한 금전 또는 유가증권의 내용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루설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감독기관의 업무상 필요에 의하여 검사를 받는 경우 또는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감독기관의 업무상 필요에 의하여 정보를 지득한 자는 그 지득한 정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루설하거나 그 목적 이외에 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60조(정보제공요구의 금지)
①법원의 제출명령 또는 법관이 발부한 령장이 있는 경우와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증권회사의 임원 및 직원에 대하여 제59조제1항에 규정하는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여서는 아니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정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는 때에도 그 질문 또는 조사의 내용은 필요한 범위에 국한하여야 한다.
제61조(불당조사의 거부)
증권회사의 임원 또는 직원은 제60조의 규정에 위반된 요구·질문 또는 조사에 대하여는 그 리유를 들어 이를 거부하여야 한다.
제62조(상호)
①증권회사는 그 상호중에 증권이라는 문자를 사용하여야 한다.
②증권회사가 아닌 자는 증권업을 표시하는 문자를 그 상호에 사용하지 못한다.
제63조(명의대여의 금지)
증권회사는 자기의 명의를 대여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증권업을 경영하게 하지 못한다.
제64조(과도한 수량의 매매거래등의 금지)
위원회는 증권회사가 영업 및 재산상황에 비추어 과도한 수량의 매매거래를 하거나 불건전한 방법에 의한 매매를 하기 위하여 금전 또는 유가증권의 차입을 하거나 불건전하다고 인정되는 재산을 보유하는 때에는 감독원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조사하게 한 후 리유를 제시하고 이를 금지시키거나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65조(투자상담사의 등록)
①증권회사는 그 임원(대표권이 있는 임원을 제외한다) 및 직원중 회사를 위하여 유가증권의 매매나 유가증권시장에서의 매매거래의 위탁을 권유하는 행위를 하는 자와 고객을 위하여 투자에 관한 상담등을 하는 자(이하 "투자상담사"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감독원에 등록하여야 한다.<개정 1982·3·29>
②증권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로 하여금 투자상담사의 직무를 행하게 하지 못한다.<개정 1987·11·28>
③투자상담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격을 가진 자 이어야 한다.<개정 1982·3·29>
제66조(투자상담사등록의 거부)
감독원은 투자상담사가 되고자 하는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거부한다.<개정 1982·3·29>
1. 제33조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2.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상담사의 등록을 취소당한 자로서 취소후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3. 다른 증권회사의 투자상담사로 이미 등록되어 있는 자
4. 사위 기타 불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신청한 자
5. 제6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구비하지 아니한 자
제67조
삭제 <1982·3·29>
제68조(투자상담사에 관한 보고)
증권회사는 투자상담사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사유를 감독원에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1982·3·29>
1. 투자상담사의 등록사항이 변경된 때
2. 제33조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
3. 퇴직 기타 사유로 인하여 투자상담사의 직무를 행하지 아니하게 된 때
제69조(투자상담사에 대한 처분)
①감독원은 투자상담사가 법령에 위반하였거나 그 직무에 관하여 현저하게 부당한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월내의 기간을 정하여 직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개정 1982·3·29>
②감독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투자상담사의 등록을 말소한다.<개정 1982·3·29>
1. 투자상담사가 제66조 각호의 1에 해당하거나 등록당시 이에 해당하였던 사실이 발견된 때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상담사의 등록을 취소한 때
3. 소속증권회사가 해산하거나 영업을 폐지한 때
4. 퇴직 기타 사유로 인하여 투자상담사의 직무를 행하지 아니하게 된 사실이 확인된 때
제70조(수납의 제한)
①증권회사는 유가증권의 거래와 관련하여 현금 또는 은행이 발행한 자기앞수표 기타 재무부령이 정하는 지급수단(이하 "현금"이라 한다) 이외에는 수납하지 못한다.<개정 1982·3·29>
②증권회사는 감독원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영업소 이외의 장소에서 유가증권 또는 현금을 수납하지 못한다.

제5장의2 투자자문업

제70조의2(등록등)
①투자자문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재무부에 등록한 회사이어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이 법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타인으로부터 유가증권에 대한 투자판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임받아 그 자를 위하여 투자를 행하는 것을 영업으로 하지 못한다.
[본조신설 1987·11·28]
제70조의3(겸업의 제한)
투자자문회사는 투자자문업외의 다른 업무를 영위하지 못한다. 다만, 투자자문업과 직접 관련된 업무로서 재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업무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본조신설 1987·11·28]
제70조의4(영업보증금의 예탁)
①투자자문회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무부장관이 지정하는 금융기관에 영업보증금을 예탁하여야 한다.
②투자자문회사와 투자자문계약을 체결한 자는 동 계약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채권에 관하여 제1항의 영업보증금에서 다른 채권자에 우선하여 변제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본조신설 1987·11·28]
제70조의5(수수료)
투자자문회사는 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고객으로부터 일정한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본조신설 1987·11·28]
제70조의6(증권거래행위등의 금지)
투자자문회사 또는 그 임·직원은 그 업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제2조제8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
2. 고객으로부터 금전 또는 유가증권의 보관·예탁을 받거나 고객으로 하여금 특정 기관에 이를 보관·예탁 또는 매매를 위탁하게 하는 행위
3. 고객에게 금전 또는 유가증권을 대여하거나 고객에 대한 제3자의 금전 또는 유가증권의 대여를 중개·주선 또는 대리하는 행위
4. 유가증권에의 투자에 관하여 고객과 일정한 이익의 보장 또는 이익의 분할을 약속하거나 손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할 것을 약속하는 행위
5. 특정 유가증권에 관하여 조언을 받는 고객의 매매에 의한 당해 유가증권의 가격변동을 이용하여 자기 또는 당해 고객외의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정당한 근거없이 조언을 하는 행위
[본조신설 1987·11·28]
제70조의7(임원·감독등)
제33조제2항, 제37조, 제42조, 제47조, 제48조, 제52조제2호 및 제3호, 제52조의2, 제53조 내지 제63조의 규정은 투자자문회사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증권회사"는 "투자자문회사"로, "증권업"은 "투자자문업"으로, "증권"은 "투자자문"으로 "허가"는 "등록"으로, 제55조제6호중 "제28조제6항·제35조제1항 또는 제63조"는 "제63조" 로, 제57조제1항중 "제35조(제1항을 제외한다)·제38조 내지 제40조·제42조·제44조·제47조·제49조 내지 제52조의2"는 "제42조, 제47조, 제52조제2호 및 제3호, 제52조의2, 제70조의3 또는 제70조의6"으로, 동조제3항중 "제36조·제43조·제44조·제46조·제48조 또는 제65조"는 "제48조"로, 동조동항중 "제52조"는 "제52조제2호 및 제3호 또는 제70조의6"으로 본다.
[본조신설 1987·11·28]

제6장 한국증권거래소

제1절 설립과 조직

제71조(설립)
①유가증권의 공정한 가격의 형성과 안정 및 그 류통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한국증권거래소를 설립한다.
②증권거래소는 회원조직으로서의 법인으로 한다.<개정 1987·11·28>
③증권거래소는 그 주된 사무소를 서울특별시에 두고 필요한 곳에 지소를 둘 수 있다.<개정 1982·3·29>
④증권거래소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⑤제4항의 등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개정 1987·11·28>
1. 목 적
2. 명 칭
3. 주사무소와 지소의 소재지
4. 회원의 명칭·주소
5. 임원의 성명·주소
6. 공고의 방법
7. 제1호 내지 제6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⑥삭제 <1987·11·28>
⑦제4항 및 제5항 이외에 증권거래소의 설립등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1987·11·28>
제72조
삭제 <1987·11·28>
제73조(업무)
①증권거래소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업무를 행한다.<개정 1987·11·28>
1. 유가증권시장의 개설업무
2. 유가증권의 경매업무
3. 유가증권시장(선물거래시장을 포함한다)의 개설에 수반되는 부대업무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재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업무
②증권거래소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를 영위하지 못한다.<신설 1987·11·28>
제74조(정관의 기재사항)
①증권거래소의 정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개정 1987·11·28>
1. 목적
2. 명칭
3. 주사무소 및 지소의 소재지와 유가증권시장의 소재지
4. 출자에 관한 사항
4의2. 회원에 관한 사항
4의3. 회원의 신원보증금에 관한 사항
4의4. 회원의 지분의 양도 및 반환에 관한 사항
5. 임원에 관한 사항
6. 회원총회 및 리사회에 관한 사항
7.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8. 회계 및 경비분담에 관한 사항
9. 공고의 방법
②제1항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재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개정 1987·11·28>
제75조(민법의 준용)
증권거래소에 대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제39조를 제외한다)을 준용한다. 이 경우에 증권거래소의 회원·회원총회와 임원은 각각 사단법인의 사원·사원총회와 리사 또는 감사로 한다.<개정 1987·11·28>
제76조(류사시설개설의 금지)
증권거래소가 아닌 자는 유가증권시장을 개설하거나 이와 류사한 시설 또는 행위를 하지 못한다.
제76조의2(회원의 자격)
증권거래소의 회원은 정관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증권회사이어야 한다.
[본조신설 1987·11·28]
제76조의3(출자와 책임)
①회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출자를 하여야 한다.
②회원의 증권거래소에 대한 책임은 이 법과 정관이 정하는 것 외에는 그 출자액을 한도로 한다.
[본조신설 1987·11·28]
제76조의4(회원의 탈퇴)
①회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증권거래소의 승인을 얻어 탈퇴할 수 있다.
②회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탈퇴하여야 한다.
1. 자격상실
2. 해 산
3. 제 명
[본조신설 1987·11·28]
제76조의5(지분의 양도 및 반환)
①회원의 지분은 당해 회원이 탈퇴하고자 하는 경우에 한하여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증권거래소의 승인을 얻어 이를 양도할 수 있다.
②증권거래소는 회원이 탈퇴하는 경우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분의 전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③증권거래소는 회원의 지분비률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에게 지분의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87·11·28]
제77조(회원총회)
①회원총회는 이 법 또는 정관이 정하는 사항에 한하여 의결한다.<개정 1987·11·28>
②증권거래소가 회원총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그 일시·장소·목적사항과 소집을 청구한 자를 명시한 문서를 재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82·3·29, 1987·11·28>
③회원총회에서 의결한 사항은 재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1987·11·28>
제78조(임원)
①증권거래소에 다음 각호의 임원을 둔다.
1. 리사장 1인
2. 전무리사 1인
3. 리사 9인이내(5인이내의 리사는 비상임으로 하되, 그중 3인이내는 공익대표로, 2인이내는 회원대표로 한다)
4. 감사 2인(1인은 비상임으로 한다)
②리사장은 유가증권에 관한 경험과 학식이 풍부하고 덕망이 있는 자중에서 회원총회에서 선출하되, 재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전무리사 및 상임리사는 회원총회의 동의를 얻어 리사장이 임명한다.
④공익대표인 비상임리사는 리사장이 임명하되, 재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⑤회원대표인 비상임리사는 회원총회에서 선출한다.
⑥감사는 회원총회에서 선출하되, 상임감사의 경우에는 재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⑦리사장·전무리사 및 리사의 임기는 각각 3년으로,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⑧증권회사의 주주·임원 및 직원은 증권거래소의 상근하는 임원이 되지 못한다.
⑨증권거래소에 상근하는 임원은 다른 직업에 종사하지 못한다. 다만, 재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1987·11·28]
제79조(임원의 직무)
①리사장은 증권거래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하며, 회원총회 및 리사회의 의장이 된다.<개정 1987·11·28>
②전무리사는 리사장을 보좌하고 리사장이 사고가 있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상임리사는 리사장과 전무리사를 보좌하고 증권거래소의 업무를 분장한다.<개정 1987·11·28>
④감사는 증권거래소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하고, 그 의견을 회원총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87·11·28>
제80조(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임원이 되지 못하며, 임원이 된 후에 이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임원의 직을 상실한다.
1. 대한민국국민이 아닌 자, 대한민국법인으로서 그 자본금의 반액이상이나 의결권의 과반수가 외국인이나 외국법인에 속하는 자의 임원 또는 외국법인의 임원
2. 미성년자·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3.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받거나 이 법에 의하여 벌금이상의 형을 받은 자로서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제81조(임원의 해임명령등)
증권거래소의 임원이 법령, 행정관청(위원회를 포함한다)의 법령에 의한 처분 또는 증권거래소의 정관이나 업무에 관한 규정에 위반한 경우에 재무부장관은 당해 임원의 직무집행을 정지시키거나 해임을 명할 수 있다.
[전문개정 1987·11·28]
제82조
삭제 <1987·11·28>
제83조(임원등의 책임)
①증권거래소의 임원·직원 및 그 직에 있었던 자는 그 직무에 관하여 지득한 비밀을 누설 또는 도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②제42조의 규정은 증권거래소의 임원 및 직원에 관하여 준용한다.
③증권거래소의 임원 및 직원은 증권관계기관과 자금의 공여, 손익의 분배 기타 영업에 관하여 특별한 리해관계를 가지지 못한다.

제2절 유가증권시장에서의 매매거래

제84조
삭제 <1987·11·28>
제85조(유가증권시장에서의 매매거래자의 제한)
증권거래소의 회원이 아닌 자는 유가증권시장에서의 매매거래를 하지 못한다.<개정 1987·11·28>
제86조(영업소의 제한)
회원은 유가증권시장 소재지에 본점 또는 지점 기타의 영업소를 두지 아니하고는 그 유가증권시장에서의 매매거래를 하지 못한다.<개정 1987·11·28>
제87조(거래의 종결)
①회원이 거래의 정지를 당하거나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증권거래소는 그 회원 또는 다른 회원으로 하여금 당해 유가증권시장에서 행한 매매거래를 종결시켜야 한다. 이 경우에 자격을 상실한 회원은 매매거래를 종결시키는 범위안에서 회원의 자격을 가진 것으로 본다.<개정 1987·11·28>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권거래소가 다른 회원으로 하여금 당해 매매거래를 종결시키는 때에는 당해 회원과 다른 회원과의 사이에 위임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본다.<개정 1987·11·28>
제88조(유가증권의 상장)
①증권거래소가 유가증권을 상장하고자 할 때에는 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유가증권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증권거래소는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유가증권(이하 "상장유가증권"이라 한다)의 관리를 위하여 유가증권상장규정(이하 "상장규정"이라 한다)을 정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상장규정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1. 유가증권의 상장과 상장폐지에 관한 사항
2. 유가증권의 매매거래정지와 그 해제에 관한 사항
3. 제1호 및 제2호 이외에 상장유가증권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89조(상장폐지의 승인)
①증권거래소는 유가증권의 상장을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제2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의 유가증권이 그 상환기일의 도래로 상장을 폐지하게 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만, 유가증권의 상환기일의 도래등 위원회가 정하는 사유로 상장을 폐지하게 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87·11·28>
②삭제 <1982·3·29>
제90조(명령에 의한 상장)
재무부장관은 제8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증권거래소에 대하여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함이 공익 또는 투자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유가증권의 상장을 명할 수 있다.
제91조(상장폐지와 매매거래정지의 명령)
재무부장관은 공익 또는 투자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상장유가증권의 상장의 폐지 또는 매매거래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제92조(사업보고서의 제출)
①상장법인은 그 사업보고서를 각 사업년도 경과후 90일이내에 위원회와 증권거래소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87·11·28>
②제1항의 사업보고서에는 그 회사의 목적·상호·사업내용·재무에 관한 사항 기타 재무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유가증권신고의 효력이 발생한 유가증권의 발행인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에 관하여 준용한다.
제93조(반기보고서의 제출)
사업년도가 1년인 상장법인은 그 사업년도 개시일부터 6월간의 사업보고서(이하 "반기보고서"라 한다)를 그 기간 경과 후 45일내에 위원회와 증권거래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94조(업무규정)
①유가증권시장에서의 매매거래에 관련되는 사항은 증권거래소의 업무규정으로 정한다. 이 경우 선물거래시장에 대하여는 별도의 업무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업무규정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1. 매매거래의 종류
2. 유가증권시장의 개폐·정지 또는 휴장에 관한 사항
3. 매매거래계약의 체결 및 결제방법
4. 증거금의 납부등 매매거래의 규제에 관한 사항
5. 회원에 대한 감리 및 그 결과에 따른 회원 및 그 임·직원의 징계에 관한 사항
6. 유가증권시장에서 회원을 대리하여 매매업무에 종사하는 대리인의 자격 및 그 등록에 관한 사항
7. 제1호 내지 제6호외에 매매거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전문개정 1987·11·28]
제95조(위약손해배상공동기금)
①회원은 유가증권시장에서의 매매거래의 위약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를 배상하기 위하여 증권거래소에 위약손해배상공동기금(이하 "배상기금"이라 한다)을 적립하여야 한다.<개정 1987·11·28>
②회원은 제1항의 배상기금의 범위안에서 회원의 유가증권시장에서의 매매거래의 위약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배상에 관하여 련대책임을 진다.<개정 1987·11·28>
③제1항의 배상기금의 적립률·적립한도·사용·관리·환부 기타 그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6조(증거금과 신원보증금의 채무변제에의 충당)
회원이 증권거래소 또는 다른 회원에 대하여 유가증권시장에서의 매매거래에 관한 채무를 리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증권거래소는 당해 회원의 증거금과 신원보증금으로서 그 채무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다.<개정 1987·11·28>
제97조(증권거래소의 손해배상책임)
①증권거래소는 회원의 매매거래의 위약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에 관하여 배상의 책임을 진다.<개정 1987·11·28>
②증권거래소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해를 배상하는 때에는 제95조의 규정에 의하여 적립된 배상기금에서 우선 충당한다.
③증권거래소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해를 배상할 때에는 위약한 회원에 대하여 그 배상한 금액과 이에 소요된 비용에 관하여 구상권을 가진다.<개정 1987·11·28>
④증권거래소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추심된 금액에서 증권거래소가 배상한 금액과 이에 소요된 비용에 우선 충당하고 잔액은 배상기금에 보전한다.
⑤제3항의 구상권의 행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8조
삭제 <1987·11·28>
제99조(증권거래소의 다른 채권자에 대한 우선권)
①증권거래소는 증거금·신원보증금과 수도결제를 위하여 납입된 대금 및 유가증권에 관하여 다른 채권자에 우선하여 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다.
②증권거래소가 회원에게 수도결제완료전에 수도증권을 인도한 경우에 당해 회원이 그 수도결제를 리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증권거래소에 손해를 끼친 때에는 증권거래소는 그 회원의 재산에 관하여 다른 채권자에 우선하여 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다. 다만, 당해 수도결제의 리행기한이 도래하기 전에 설정된 전세권·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에는 우선하지 못한다.<개정 1987·11·28>
제100조(수탁자의 위약으로 인한 위탁자의 우선권과 증권거래소의 위탁자에 대한 우선권)
①유가증권시장에서의 매매거래를 위탁한 자는 그 위탁을 받은 회원이 위탁계약을 위반한 때에 그 위반으로 인한 채권에 관하여 그 위약한 회원의 증거금과 신원보증금에 관하여 다른 채권자에 우선하여 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다.<개정 1987·11·28>
②제99조의 규정에 의한 우선권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우선권에 우선하는 효력을 가진다.
제101조(위약매매의 금지)
유가증권시장에서의 매매거래의 위탁을 받은 회원은 반드시 유가증권시장을 통하여 매매거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제44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개정 1987·11·28>
제102조(매매상황보고)
증권거래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유가증권시장의 시세와 매매상황을 재무부장관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03조(시세공표)
증권거래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유가증권시장에서의 유가증권의 매일의 매매거래량 및 그 성립가격과 최고·최저 및 최종가격을 표시하는 시세를 공표하여야 한다.<개정 1982·3·29>
제104조(회원변동의 공고등)
증권거래소는 회원이 가입·탈퇴하거나 회원의 유가증권시장에서의 매매거래를 정지하거나 그 정지를 해제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87·11·28]
제105조(시세조종등 불공정거래의 금지)
①누구든지 상장유가증권의 매매거래에 관하여 그 거래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오인하게 하거나 기타 타인으로 하여금 그릇된 판단을 하게 할 목적으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지 못한다.
1. 자기가 매도하는 같은 시기에 그와 같은 가격으로 타인이 그 유가증권을 매수할 것을 사전에 그 자와 통정한 후 매도하는 것
2. 자기가 매수하는 같은 시기에 그와 같은 가격으로 타인이 그 유가증권을 매도할 것을 사전에 그 자와 통정한 후 매수하는 것
3. 유가증권의 매매거래에 있어서 그 권리의 이전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가장된 매매거래를 하는 것
4. 제1호 내지 제3호의 행위의 위탁 또는 수탁을 하는 것
②누구든지 유가증권시장에서의 매매거래를 유인할 목적으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지 못한다.
1. 단독으로 또는 타인과 공모하여 유가증권의 매매거래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오인하게 하거나 그 시세를 변동시키는 매매거래 또는 그 위탁이나 수탁을 하는 것
2. 당해 유가증권의 시세가 자기 또는 타인의 시장조작에 의하여 변동한다는 말을 류포하는 것
3. 당해 유가증권의 매매에 있어서 중요한 사실에 관하여 고의로 허위이거나 오해를 유발하게 하는 표시를 하는 것
③누구든지 단독 또는 공동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위반하여 유가증권의 시세를 고정시키거나 안정시킬 목적으로 유가증권시장에서의 매매거래 또는 그 위탁이나 수탁을 하지 못한다.
④누구든지 유가증권의 매매 기타 거래와 관련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지 못한다.<신설 1982·3·29, 1987·11·28>
1. 부당한 리득을 취득하기 위하여 고의로 허위의 시세 또는 허위의 사실 기타 풍설을 류포하거나 위계를 쓰는 것
2.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허위의 표시를 하거나 필요한 사실의 표시가 루락된 문서를 이용하여 타인에게 오해를 유발하게 함으로써 금전 기타 재산상의 리익을 취득하는 것
3. 특정 유가증권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공개되지 아니한 정보를 직무 또는 지위에 의하여 지득한 자가 그 정보를 이용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이를 이용하게 하는 것
제106조(시세조작의 배상책임)
①제105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그 위반행위로 인하여 형성된 가격에 의하여 유가증권시장에서 당해 유가증권의 매매거래 또는 위탁을 한 자가 그 매매거래 또는 위탁에 관하여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배상의 청구권은 청구권자가 제105조의 규정에 위반된 행위가 있었던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 그 행위가 있었던 때로부터 2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제107조(일임매매거래의 제한)
①회원은 고객으로부터 유가증권의 매매거래에 관한 위탁을 받은 경우 그 수량·가격 및 매매의 시기에 한하여 그 결정을 일임받아 매매거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유가증권의 종류·종목 및 매매의 구분과 방법에 관하여는 고객의 결정이 있어야 한다.
②회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가증권의 매매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제110조의 규정에 의한 수탁계약준칙에 따라야 한다.
[전문개정 1987·11·28]
제108조(질서유지등)
위원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유가증권시장의 질서유지와 공정한 시세의 형성 또는 투자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제3절 유가증권시장에서의 매매거래의 수탁

제109조(수탁장소의 제한)
회원은 본점·지점 기타의 영업소 이외의 장소를 유가증권시장에서의 매매거래의 수탁장소로 하지 못한다.<개정 1987·11·28>
제110조(수탁계약준칙)
①회원은 유가증권시장에서의 매매거래의 수탁에 관하여 증권거래소가 정하는 수탁계약준칙에 따라야 한다.<개정 1987·11·28>
②제1항의 수탁계약준칙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1. 매매거래의 수탁의 조건
2. 수도 기타의 결제방법
3. 위탁수수료와 위탁증거금의 료률 및 그 징수방법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매매거래의 수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111조(가격역지정주문의 금지)
위탁자는 유가증권의 매매를 위탁함에 있어서 유가증권의시세가 위탁 당시의 시세보다 등귀하여 자기의 위탁가격이상이 될 때에 매수할 것을 위탁하거나 유가증권의 시세가 위탁 당시보다 저락하여 자기의 위탁가격이하로 될 때에 매도할 것을 위탁하지 못한다.

제4절 회계와 감독

제112조(보고와 검사)
①재무부장관은 공익 또는 투자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증권거래소에 대하여 그 업무 및 재산에 관한 보고 또는 참고가 될 자료의 제출을 명하고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재산상황·장부·서류 기타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제53조제3항의 규정은 제1항의 검사에 관하여 준용한다.
③재무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감독원에 위임할 수 있다.
④감독원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한 때에는 그 결과를 재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13조
삭제 <1987·11·28>
제114조(예산·결산)
증권거래소의 예산은 리사회의 의결을 거쳐, 결산은 회원총회의 승인을 얻어 각각 재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87·11·28]
제115조(규정의 승인)
증권거래소가 유가증권시장을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업무규정·수탁계약준칙·상장규정 기타 업무에 관한 규정(규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제정하고자 할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를 변경 또는 폐지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개정 1987·11·28>
제116조(정관·규정등의 변경명령)
재무부장관은 거래의 공정을 기하고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증권거래소에 대하여 정관·업무규정·수탁계약준칙·상장규정 기타 업무에 관한 규정과 거래의 관행에 관하여 그 변경을 명할 수 있다.<개정 1987·11·28>
제117조(불당행위 또는 긴급사태에 대한 처분)
①재무부장관은 증권거래소의 행위 또는 유가증권시장에서의 매매거래상황이 법령에 위반하여 공익 또는 투자자의 보호를 위하여 유해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②재무부장관은 천재·지변·전시·사변·경제사정의 급격한 변동 기타 이에 준하는 사태의 발생으로 인하여 매매거래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유가증권시장의 휴장을 명하거나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7장 증권관리위원회

제1절 설치와 조직

제118조(증권관리위원회의 설치)
①유가증권의 발행·관리 및 공정한 거래와 증권관계기관의 감독에 관하여 이 법이 정하는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증권관리위원회를 설치한다.
②위원회는 감독원에 둔다.
제119조(위원회의 구성)
①위원회는 다음에 게기하는 9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1987·11·28>
1. 한국은행 총재
2. 한국증권거래소 리사장
3. 재무부차관
4. 유가증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이 있는 자중에서 재무부장관의 제청에 의하여 대통령이 임명하는 6인(3인은 상임위원으로 한다)
②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의 위원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위원이 그의 소속기관의 직원중에서 지명하는 자로 하여금 대리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87·11·28>
제120조(위원장)
①위원회의 위원장은 상임위원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한다.
②위원장은 위원회의 회무를 통리하고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회의를 주재한다.
③위원장이 사고가 있는 때에는 재무부장관이 지명하는 상임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1조(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위원회의 위원이 되지 못한다.
1. 대한민국국민이 아닌 자
2.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3.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받거나 이 법에 의하여 벌금이상의 형을 받은 자로서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제122조(정치활동의 금지)
위원회의 위원은 법률에 따로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활동에 관여하지 못한다.
제123조(위원의 임기)
제119조제1항제4호의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개정 1987·11·28>
제124조(위원의 지위보장)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이외에는 임기전에 그 의사에 반하여 해임되지 아니한다.
1. 제121조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
2. 심신의 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감당할 수 없게 된 때
3. 이 법에 의한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여 위원으로서 불적당하게 된 때
제125조(회의)
①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는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2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위원회의 의결에 관하여 리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제125조의2(위원회의 권한위임)
①이 법에 정한 위원회의 권한중 그 처리에 긴급을 요하는 사항은 위원장에게, 경미한 사항은 감독원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긴급을 요하는 사항 및 경미한 사항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1982·3·29]
제126조(정부와의 관계)
위원회가 의결한 사항은 지체없이 재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재무부장관은 위원회의 의결이 위법이거나 공익 또는 투자자의 보호를 위하여 심히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의결의 일부 또는 전부를 취소하거나 그 집행을 정지시킬 수 있다.
③재무부장관은 공익 또는 투자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위원회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위원회는 지체없이 이를 심의·결정하여야 한다.
제127조(위원의 신분과 책임)
①위원회의 위원은 형법 기타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공무원으로 본다.
②제83조의 규정은 위원회의 위원에 관하여 준용한다.
제128조(위원회의 조사)
①위원회는 이 법과 이 법에 의한 명령 또는 위원회의 규정이나 명령에 위반된 사항이 있거나 공익 또는 투자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자를 조사할 수 있다.
②위원회는 제1항의 조사를 위하여 관계자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요구할 수 있다.
1. 조사사항에 관한 사실과 상황에 대한 진술서의 제출
2. 조사사항에 대한 증언을 위한 출석
3.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장부·서류 기타 물건의 제출
③위원회는 이 법에 의하여 감독원의 검사를 받아야 할 증권관계기관의 임원 또는 직원이 이 법에 의하여 위원회가 발한 명령의 이행을 태만히 한 때에는 그 기관의 장에게 제136조제2항의 문책처분을 요구할 수 있다.<신설 1982·3·29>
제129조(사무협조)
①위원회는 직무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행정기관 기타 관계기관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위원회는 금융기관에 대하여 제3조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할 법인이 그 등록을 리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한 금융지원의 제한을 요청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요청을 받은 기관은 정당한 리유가 없는 한 우선적으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2절 증권감독원

제130조(증권감독원의 설립)
①위원회의 지시·감독을 받아 유가증권의 발행을 촉진하고 그 관리와 공정한 거래의 철저를 기하며 증권관계기관의 감독과 검사를 통하여 건전한 자본시장을 육성하기 위하여 증권감독원을 설립한다.
②감독원은 법인으로 한다.
③감독원은 주된 사무소를 서울특별시에 두고, 필요한 곳에 지원을 둘 수 있다.<개정 1982·3·29>
④감독원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제131조(법인격)
감독원은 무자본특수법인으로 한다.
제132조(정관)
①감독원의 정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에 관한 사항
4. 위원회에 관한 사항
5. 회계에 관한 사항
6. 공고의 방법
7. 제1호 내지 제6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②감독원은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재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133조(원장·부원장·부원장보)
①감독원에 원장 1인 및 부원장 2인과 부원장보 3인이내를 둔다.
②원장은 위원회의 위원장이 된다.
③부원장 및 부원장보는 감독원장의 제청으로 재무부장관이 임명한다. 이 경우 감독원장의 제청에는 위원회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④부원장 및 부원장보의 임기는 각각 3년으로 한다.
⑤원장은 감독원의 업무를 총괄하고, 감독원을 대표한다.
⑥부원장은 원장을 보좌하고, 부원장보는 원장과 부원장을 보좌하며, 각각 감독원의 업무를 분장한다.
[전문개정 1987·11·28]
제134조(직원의 임명)
감독원의 직원은 원장이 임명한다.
제135조(업무)
감독원은 위원회의 지시·감독을 받아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업무를 행한다.<개정 1987·11·28>
1. 유가증권발행인의 등록에 관한 사항
2. 유가증권신고서에 관한 사항
3. 이 법에 의하여 감독원의 검사를 받아야 할 기관에 대한 검사에 관한 사항
4. 상장법인의 관리에 관한 사항
5. 등록법인과 상장법인의 기업분석 및 기업내용의 공시에 관한 사항
6. 유가증권시장 이외에서의 유가증권의 매매거래의 감독에 관한 사항
7. 정부대행업무와 정부로부터 위임받은 업무
8. 제1호 내지 제7호 이외에 이 법에 의하여 부여된 업무
9. 제1호 내지 제8호의 규정에 의한 업무에 부수되는 사항
제136조(피검사기관의 임원등의 문책)
①감독원은 이 법에 의하여 감독원의 검사를 받아야할 증권관계기관의 임원 또는 직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기관의 장에게 이를 문책처분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개정 1982·3·29>
1. 감독원이 이 법에 의하여 요구하는 보고서 또는 자료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그 제출을 태만히 한 때
2. 이 법에 의한 감독원의 감독과 검사사무의 수행을 방해한 때
3. 삭제 <1982·3·29>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문책처분은 면직·정직·감봉과 견책으로 구분한다.
제137조(회계년도)
감독원의 회계년도는 정부의 회계년도에 따른다.
제138조(예산과 결산)
감독원의 예산과 결산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39조(잉여금의 처리)
감독원의 결산상 잉여금은 다음 회계년도에 이월한다.
제140조(규정의 제정)
감독원은 그 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규정을 정하고자 할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141조(보고와 검사)
①재무부장관은 감독원에 대하여 그 업무 또는 재산에 관한 보고 또는 참고가 될 자료의 제출을 명하고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재산상황장부·서류 기타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제53조제3항의 규정은 제1항의 검사에 관하여 준용한다.
제142조(재무부장관의 명령권)
재무부장관은 감독원의 업무 또는 재무상황에 비추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정관·규정 또는 업무집행방법의 변경 기타 감독상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제143조(수수료)
①감독원의 검사를 받는 기관은 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검사수수료를 감독원에 지급하여야 한다.
②감독원은 등록법인으로부터 재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등록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개정 1982·3·29>
③감독원은 증권회사가 고객으로부터 받는 위탁수수료중 재무부령이 정하는 일정률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할 수 있다.<개정 1982·3·29>
④감독원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하는 발행인으로부터 재무부령이 정하는 발행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신설 1982·3·29>
제144조(직원의 신분과 책임)
①제127조의 규정은 감독원의 직원(부원장 및 부원장보를을 포함한다)에 관하여 준용한다.<개정 1987·11·28>
②제1항의 직원의 범위는 재무부령으로 정한다.

제8장 증권관계단체

제1절 증권금융회사

제145조(설립)
①제147조에 규정하는 업무를 행할 수 있는 자(이하 "증권금융회사"라 한다)는 재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주식회사이어야 한다.
②제1항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재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명칭
2. 영업소의 소재지
3. 자본금과 자산에 관한 사항
③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정관과 업무에 관한 규정
2. 발기인의 리력서와 신원증명서
3. 설립후 2년간의 사업계획서와 수지예산서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재무부장관이 정하는 서류
제146조(자본금)
증권금융회사의 자본금은 20억원 이상이어야 한다.
제147조(업무)
증권금융회사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행할 수 있다.
1. 유가증권시장조성자금과 인수인에 대한 증권인수자금의 대출업무
2. 유가증권시장에서의 매매거래에 필요한 자금 또는 유가증권을 증권거래소의 결제기구를 통하여 대부하는 업무
3. 유가증권을 담보로 하는 대출 및 유가증권대여업무
4. 일반투자자에 대한 청약자금을 인수인을 통하여 대출하는 업무
5.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안에서의 채권매매업무
6. 유가증권과 관련된 보호예수업무
7. 제1호 내지 제6호의 업무 이외에 재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업무
제148조(주주총회)
증권금융회사가 주주총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그 일시 장소와 회의목적사항을 명시한 문서를 재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82·3·29>
제149조(임원의 제한)
①증권금융회사의 상무에 종사하는 임원(사실상 임원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증권회사의 임원 및 직원 이외의 자이어야 한다.<개정 1982·3·29>
②제33조제2항 및 제80조의 규정은 증권금융회사의 임원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다만, 상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임원에 한하여는 제80조제1호에 해당하는 자도 임원으로 선임될 수 있다.<개정 1982·3·29>
제150조
삭제 <1987·11·28>
제151조(정관·규정의 승인등)
①증권금융회사는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재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증권금융회사는 그 업무에 관한 규정을 정하거나 변경 또는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재무부장관은 증권금융회사에 대하여 업무의 공정을 기하고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정관 또는 업무에 관한 규정의 변경을 명할 수 있다.
제152조(업무사항의 변경)
위원회는 증권금융회사에 대하여 금전 또는 유가증권의 대부의 방법이나 조건이 적당하지 아니하거나 유가증권시장에서의 거래경향이 건전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유가증권시장에서의 거래를 공정히 하고 유가증권의 류통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리유를 제시하고 당해 방법 또는 조건의 변경을 명할 수 있다.
제153조(임원해임의 명령)
위원회는 증권금융회사의 임원이 불정한 방법에 의하여 선임되었거나 이 법과 이 법에 의한 명령 또는 증권금융회사의 정관에 위반한 때에는 그 임원의 해임을 명할 수 있다.
제154조(임원등의 책임)
제58조와 제83조의 규정은 증권금융회사에 관하여 준용한다. 다만, 상근하지 아니하는 임원에게는 제83조제3항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제155조(법령위반등에 대한 처분)
①재무부장관은 증권금융회사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에는 증권금융회사에 리유를 제시하고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6월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②재무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의 정지를 명한 경우에 증권금융회사가 지정된 기한내에 당해 조건을 보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리유를 제시하고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제156조(예산·결산·리익금의 처리)
증권금융회사는 예산·결산과 리익금의 처리에 관하여 재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57조(검사)
제53조의 규정은 증권금융회사에 관하여 준용한다.
제158조(업무의 폐지와 해산)
증권금융회사의 업무의 폐지 또는 해산의 결의는 재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159조(류사명칭 사용의 금지)
이 법에 의하여 설립된 증권금융회사가 아닌 자는 증권금융회사 또는 이와 류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160조(사채의 발행)
증권금융회사는 상법 제470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재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자본금과 준비금의 합계액의 5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제161조(증권회사자금의 예탁등)
①증권금융회사는 증권거래소·증권회사 기타 증권관계기관과 재무부령이 정하는 자로부터 자금의 예탁을 받을 수 있다.
②증권금융회사는 제1항의 업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재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채무증서를 발행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는 한국은행법과 은행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절 증권업협회

제162조(설립)
①증권회사는 상호간에 업무질서를 유지하고 유가증권의 매매거래를 공정히하며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하나의 증권업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회를 설립한 때에는 그 대표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1. 명칭
2. 사무소의 소재지
3. 임원과 회원의 성명 또는 명칭
4. 정관
제163조(정관의 기재사항)
협회의 정관에 기재할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4조(정관 규정의 신고)
①협회가 정관을 변경하거나 업무에 관한 규정을 정하거나 변경 또는 폐지한 때에는 10일이내에 그 내용을 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1982·3·29>
②협회는 이 법에 의하여 증권업을 영위하는 자 상호간의 업무에 관한 협정을 체결한 때에는 그 내용을 10일이내에 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신설 1982·3·29>
제165조(회비)
협회는 회원으로부터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회비를 징수할 수 있다.
제166조(조사·보고등)
위원회는 협회에 대하여 유가증권의 매매거래상황과 투자자의 보호에 관한 사항을 조사·보고하게 하거나 증권회사 상호간의 업무질서 유지에 관하여 필요한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제167조(정관등 변경의 명령)
위원회는 유가증권의 매매 기타의 거래의 공정을 유지하고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협회에 대하여 그 정관·업무에 관한 규정 또는 협정의 변경을 명할 수 있다.<개정 1982·3·29>
제168조(업무의 정지등의 명령)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익 또는 투자자의 보호를 위하여 협회에 대하여 그 업무의 정지 또는 당해 임원의 해임을 명할수 있다.<개정 1982·3·29, 1987·11·28>
1. 협회가 법령 또는 법령에 의한 행정관청의 처분에 위반한 때
2. 협회의 임원이 협회의 정관 또는 업무에 관한 규정에 위반하거나 직권을 람용한 때
제169조(임원·감독등)
제33조·제42조 및 제53조의 규정은 협회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1982·3·29]
제170조(민법의 준용)
협회에 대하여는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대하여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171조(류사명칭 사용의 금지)
이 법에 의하여 설립된 협회가 아닌 자는 증권업협회 또는 이와 류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172조(증권연수원)
협회는 증권업무에 종사하는 자의 자질을 향상시키고 증권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을 보급하기 위하여 증권연수원을 둘 수 있다.

제3절 대체결제회사

제173조(대체결제업무의 허가)
①증권거래소가 지정한 유가증권을 집중적으로 예탁받아 계좌를 개설한 자 상호간에 있어서 그 유가증권의 수수에 갈음하여 계좌간의 대체로 결제하는 업무를 영위할 수 있는 자는 재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주식회사이어야 한다.<개정 1987·11·28>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은 자(이하 "대체결제회사"라 한다)는 재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유가증권의 보호예수업무, 명의개서대행업무 기타 유가증권에 관한 업무를 겸영할 수 있다.
제174조(대체결제회사에의 예탁등)
①대체결제회사에 유가증권을 예탁하고자 하는 자는 대체결제회사에 계좌를 개설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좌를 개설한 자(이하 "예탁자"라 한다)는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유가증권과 고객으로부터 예탁받은 유가증권을 고객의 동의를 얻어 대체결제회사에 예탁할 수 있다.
③대체결제회사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예탁자계좌부를 작성·비치하되, 예탁자의 자기소유분과 고객예탁분이 구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 예탁자의 명칭 및 주소
2. 예탁받은 유가증권(이하 "예탁유가증권"이라 한다)의 종류 및 수와 그 발행회사의 상호
3. 기타는 재무부령이 정하는 사항
④대체결제회사는 예탁유가증권을 종류·종목별로 혼합하여 보관할 수 있다.
[전문개정 1987·11·28]
제174조의2(고객의 예탁자에의 예탁등)
①고객으로부터 예탁받은 유가증권을 대체결제회사에 다시 예탁하는 예탁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고객계좌부를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1. 고객의 성명 및 주소
2. 예탁유가증권의 종류 및 수와 그 발행회사의 상호
3. 기타 재무부령이 정하는 사항
②예탁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재를 한 때에는 당해 유가증권이 고객예탁분이라는 것을 명시하여 지체없이 대체결제회사에 예탁하여야 한다. 다만, 제174조의4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예탁유가증권의 반환청구에 응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예탁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재를 한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유가증권을 대체결제회사에 예탁하거나 고객등에게 반환하기 전까지는 이를 자기소유분과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객계좌부에 기재된 유가증권은 그 기재시에 대체결제회사에 예탁된 것으로 본다.
[본조신설 1987·11·28]
제174조의3(계좌부기재의 효력)
①고객계좌부와 예탁자계좌부에 기재된 자는 각각 그 유가증권을 점유하는 것으로 본다.
②고객계좌부와 예탁자계좌부에의 대체의 기재가 유가증권의 양도 또는 질권설정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유가증권의 교부가 있었던 것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③예탁유가증권의 신탁은 신탁법 제3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예탁자계좌부 또는 고객계좌부에 신탁재산인 뜻을 기재함으로써 제삼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87·11·28]
제174조의4(권리추정등)
①예탁자의 고객과 예탁자는 각각 고객계좌부와 예탁자계좌부에 기재된 유가증권의 종류·종목 및 수량에 따라 예탁유가증권에 대한 공유지분을 가지는 것으로 추정한다.
②예탁자의 고객이나 그 질권자는 예탁자에 대하여, 예탁자는 대체결제회사에 대하여 언제든지 공유지분에 해당하는 예탁유가증권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질권의 목적으로 되어 있는 예탁유가증권에 대하여는 질권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본조신설 1987·11·28]
제174조의5(보전의무)
①예탁유가증권이 부족하게 된 경우에는 대체결제회사 및 제174조의2제1항에 규정된 예탁자가 련대하여 이를 보전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체결제회사 및 예탁자는 그 부족에 대한 책임이 있는 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예탁자는 제17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좌를 폐쇄한 때 이후에도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전책임을 부담한다. 다만, 계좌를 폐쇄한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한 경우에는 그 책임은 소멸한다.
[본조신설 1987·11·28]
제174조의6(예탁유가증권의 권리행사)
①대체결제회사는 예탁자 또는 고객의 신청에 의하여 예탁유가증권에 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 고객의 신청은 예탁자를 거쳐야 한다.
②대체결제회사는 예탁유가증권중 주권에 대하여는 자기명의로 명의개서를 청구할 수 있다.
③대체결제회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기명의로 명의개서된 주식에 대하여는 예탁자의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상법 제358조의2에 규정된 사항과 주주명부의 기재 및 주권에 관하여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87·11·28]
제174조의7(실질주주의 권리행사등)
①예탁유가증권중 주권의 공유자(이하 "실질주주"라 한다)는 주주로서의 권리행사에 있어서는 각각 제174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유지분에 상당하는 주식을 가지는 것으로 본다.
②실질주주는 제174조의6제3항의 규정에 의한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 다만, 회사의 주주에 대한 통지 및 상법 제39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주명부의 열람 또는 등사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대체결제회사는 예탁유가증권중 주권의 발행회사가 상법 제354조의 규정에 의하여 일정한 기간 또는 일정한 날을 정한 때에는 그 기간의 초일 또는 그 날(이하 이 조에서 "주주명부폐쇄기준일"이라 한다)의 실질주주에 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지체없이 당해 주권의 발행회사 또는 명의개서를 대리하는 회사에 통지하여야 한다.
1. 성명 및 주소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식의 종류 및 수
④대체결제회사는 제174조의2제1항에 규정된 예탁자에게 주주명부폐쇄기준일의 실질주주에 관하여 제3항 각호의 사항의 통보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받은 예탁자는 지체없이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87·11·28]
제174조의8(실질주주명부의 작성등)
①제174조의7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받은 발행회사 또는 명의개서를 대리하는 회사는 통지받은 사항과 통지년월일을 기재하여 실질주주명부를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②대체결제회사에 예탁된 주권의 주식에 관한 실질주주명부에의 기재는 주주명부에의 기재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발행회사 또는 명의개서를 대리하는 회사는 주주명부에 주주로 기재된 자와 실질주주명부에 실질주주로 기재된 자가 동일인이라고 인정하는 때에는 주주로서의 권리행사에 있어서 주주명부의 주식수와 실질주주명부의 주식수를 합산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87·11·28]
제174조의9(민사집행)
예탁유가증권에 관한 강제집행·가압류 및 가처분의 집행 또는 경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1987·11·28]
제175조(규정의 승인)
대체결제회사는 대체결제 기타 업무에 관한 규정을 정하여 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를 변경 또는 폐지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개정 1987·11·28>
제176조(예탁증권류용의 금지)
대체결제회사는 예탁유가증권을 타에 류용하지 못한다.<개정 1987·11·28>
제177조
삭제 <1987·11·28>
제178조(임원·감독등)
제33조·제58조 내지 제61조·제80조제1호·제83조·제117조·제149조제1항·제151조 내지 제153조와 제155조 내지 제159조의 규정은 대체결제회사에 관하여 준용한다.<개정 1982·3·29, 1987·11·28>

제4절 중개회사·명의개서대행회사등

제179조(중개회사)
①유가증권시장에서의 매매거래의 중개업무를 영위할 수 있는 자는 증권거래소를 거쳐 재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주식회사이어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은 자(이하 "중개회사"라 한다)는 유가증권시장에서의 매매거래의 중개업무를 수행함에 필요한 유가증권의 매매업무를 할 수 있다.
③중개회사는 그 업무와 재산에 관하여 증권거래소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④제178조의 규정은 중개회사에 준용한다.
제180조(명의개서대행회사)
①유가증권의 명의개서를 대리하는 업무를 영위할 수 있는 자는 재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주식회사이어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은 자(이하 "명의개서대행회사"라 한다)는 유가증권의 배당·리자 및 상환금의 지급을 대행하는 업무와 유가증권의 발행을 대행하는 업무를 영위할 수 있다.<개정 1982·3·29>
③제178조의 규정은 명의개서대행회사에 관하여 준용한다.
제181조(기타 증권관계단체의 허가·감독)
①공익 또는 투자자의 보호와 유가증권시장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유가증권투자자·발행인·투자상담사이나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로 구성되는 단체를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개정 1982·3·29>
②제53조·제167조와 제168조의 규정은 제1항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증권관계단체에 관하여 준용한다.

제9장 상장법인의 관리

제182조(감사인에 의한 감사증명)
①이 법에 의하여 위원회 또는 증권거래소에 재무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는 자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법률에 의하여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위원회는 공익 또는 투자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계감사를 한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제3조의 감사인(이하 "감사인"이라 한다)또는 회계감사를 받는 법인(이하 "피감사법인"이라 한다)에 자료의 제출 및 보고의 요구와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재무부장관은 공익 또는 투자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감사인과 피감사법인에 대하여 공정한 감사의 수행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전문개정 1982·3·29]
제183조
삭제 <1982·3·29>
제184조
삭제 <1982·3·29>
제185조
삭제 <1982·3·29>
제186조(상장법인의 신고의무등)
①상장법인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 또는 리사회의 결의내용을 지체없이 위원회와 증권거래소에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1982·3·29, 1987·11·28>
1. 발행한 어음 또는 수표가 불도로 되거나 은행과의 거래가 정지 또는 금지된 때
2. 영업활동의 일부 또는 전부가 정지된 때
3. 법률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정리절차개시의 신청이 있거나 사실상 정리를 개시한 때
4. 사업목적이 변경된 때
5. 재해로 인하여 막대한 손해를 입은 때
6. 상장유가증권에 관하여 중대한 영향을 미칠 소송이 제기된 때
7. 상법 제374조 및 동법 제522조에서 규정한 사실이 발생한 때
8. 법률에 의한 해산사유가 발생한 때
9. 증자 또는 감자에 관한 리사회의 결의가 있은 때
10. 특별한 사유에 의하여 조업을 중단하거나 조업을 계속할 수 없는 때
11. 거래은행에서 당해 법인의 관리를 개시한 때
12. 제1호 내지 제11호외에 법인경영에 관하여 중대한 영향을 미칠 사실이 발생한 때
②증권거래소는 유가증권의 공정한 거래와 투자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상장 법인에 관한 풍문 및 보도의 사실여부의 확인을 당해 상장법인에 요구할 수 있으며, 당해 상장법인은 지체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신설 1987·11·28>
③증권거래소는 상장법인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 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위원회에 통보하여 제193조에 규정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신설 1987·11·28>
제187조(유가증권의 관리)
①상장법인과 명의개서대행회사는 유가증권의 용지·발행·소각체환·폐기 기타 그 관리에 관하여 감독원이 정하는 유가증권취급규정에 따라야 한다.<개정 1982·3·29>
②감독원은 상장법인이 유가증권의 발행을 위하여 예비로 보관하고 있는 유가증권용지(이하 "예비증권"이라 한다)를 관리할 수 있다.
③감독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상장법인과 명의개서대행회사에 대하여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의 사무취급절차와 예비증권의 관리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82·3·29>
④비상장법인이 발행하는 유가증권에 관하여 감독원의 유가증권취급규정에 의한 용지를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감독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 경우에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⑤상장법인이 비상장법인으로 된 때에는 감독원의 유가증권취급규정에 의한 용지와 그 용지에 의하여 발행한 유가증권이 전부 폐기될 때까지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88조(내부자거래의 제한)
①상장법인의 임원·직원 또는 주요주주(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발행된 주식의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0 이상의 주식 또는 출자증권을 소유하고 있는 주주 또는 출자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그 주식을 소유하지 아니하고 이를 매도하지 못한다.<개정 1982·3·29>
②상장법인 또는 등록법인의 임원·직원 또는 주요주주가 그 법인의 주식을 매수한 후 6월이내에 매도하거나 그 법인의 주식을 매도한 후 6월내에 매수하여 리익을 얻은 경우에는 당해 법인 또는 위원회는 그 리익을 그 법인에게 제공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그 자가 그 직무 또는 지위에 의하여 지득한 비밀을 이용하여 이익을 얻은 것이 아님을 립증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82·3·29, 1987·11·28>
③법인의 주주가 그 법인에 대하여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를 하도록 요구한 날로부터 30일내에 당해 법인이 그 청구를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주주는 당해 법인을 대위하여 그 청구를 할 수 있다.
④제2항과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를 제기한 위원회 또는 주주가 승소한 때에는 위원회 또는 그 주주는 회사에 대하여 소송비용과 소송수행에 필요로 한 실비액을 청구할 수 있다.<신설 1982·3·29>
⑤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권리는 리익의 취득이 있은 날로부터 2년내에 행사하지 아니한 때에는 소멸한다.
⑥상장법인의 임원 또는 주요주주는 임원 또는 주요주주가 된 날로부터 10일이내에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소유하고 있는 주식소유상황을, 그 소유주식비률에 변동이 있는 때에는 그 변동이 있는 날로부터 10일이내에 그 소유주식비률의 변동내용을 각각 위원회와 거래소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이미 소유하고 있는 주식에 관한 권리행사에 따라 소유주식비률의 변동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신설 1982·3·29, 1987·11·28>
⑦위원회와 거래소는 제6항의 보고서를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공람하게 하여야 한다.<신설 1982·3·29>
⑧제2항의 규정은 주요주주가 매도 또는 매수를 한 어느 시기에 있어서 주요주주가 아닌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⑨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상장법인 또는 등록법인이 발행한 주식의 모집·매출을 주선 또는 인수한 증권회사에 관하여 준용한다.<개정 1987·11·28>
제189조(상호주 소유의 제한)
상장법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다른 상장법인이 소유하게 하고 이와 관련하여 다른 상장법인의 주식을 소유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 1982·3·29>
제190조(비상장법인의 합병)
상장법인과 비상장법인이 합병하고자 하는 경우에 상법 제522조의 규정에 의한 주주총회의 승인은 그 비상장법인이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한 날로부터 6월이 경과한 후에 하지 아니하면 그 효력이 없다.<개정 1982·3·29>
제191조(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①상장법인이 상법 제374조 및 동법 제522조에서 규정하는 의결사항에 관하여 리사회의 결의가 있는 때에는 그 결의에 반대하는 주주는 주주총회전에 당해 법인에 대하여 서면으로 그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후 총회에 참석하여 그 결의를 다시 반대하는 경우에 한하여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을 당해 법인에 대하여 총회의 결의일로부터 20일이내에 주식의 종류와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액주주는 그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하고 총회에 참석하지 아니한 때에도 그 소액주주가 소유한 주식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청구에 대하여 당해 법인은 그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2월이내에 당해 주식을 매수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매수가격은 주주와 당해 법인간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한다. 다만, 협의가 이루어 지지 아니하는 경우의 매수가격은 리사회의 결의일 이전에 유가증권시장에서 거래된 당해 주식의 60일간의 평균가격으로 하되, 평균가격의 계산방법등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당해 법인이나 매수를 청구하는 주주의 100분의 30이상이 그 매수가격에 반대하는 경우에는 위원회가 그 매수가격을 조정할 수 있다.
④상장법인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을 매수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내에 그 주식을 처분하여야 한다.
⑤상장법인이 상법 제363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법 제374조 및 동법 제522조에서 규정하는 의결사항에 관한 주주총회의 소집의 통지 또는 공고를 하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식매수청구권의 내용 및 행사방법을 명시하여야 한다.<신설 1987·11·28>
[전문개정 1982·3·29]
제192조(상장법인의 재무관리기준)
①위원회는 투자자를 보호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상장법인에 대하여 출자, 현금·유가증권의 대여에 관한 규제, 자금조달, 재무구조의 개선등 건전한 재무처리를 위한 상장법인의 재무관리기준을 정하고 필요한 권고를 할 수 있다.<개정 1982·3·29>
②상장법인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무관리기준에 따라야 한다.
제193조(상장법인에 대한 조치)
위원회는 상장법인이 이 법과 이 법에 의한 명령이나 규정 또는 위원회의 명령에 위반한 때에는 그 법인의 주주총회에 대하여 임원의 해임을 권고하거나 일정기간 유가증권의 발행을 제한하는 등 필요한 조치을 할 수 있다.
[전문개정 1982·3·29]

제10장 보칙

제194조(장외거래)
①유가증권시장외에서의 매매거래 및 결제의 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가 정한다.
②삭제 <1987·11·28>
제195조
삭제 <1982·3·29>
제196조
삭제 <1982·3·29>
제197조(감사인의 손해배상책임)
①선의의 투자자에 대한 감사인의 손해배상책임은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제17조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1982·3·29>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액의 산정에 관하여는 제1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1982·3·29>
③재무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게 하기 위하여 재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감사인에 대하여 보험에의 가입 기타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개정 1982·3·29>
[94헌가8 1996.10.4
1. 구 증권거래법(1991. 12. 31. 법율 제44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7조제1항 및 구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율(1993. 12. 31. 법율 제46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제2항 전단은 "회계법인인 감사인이 당해 감사에 참여한 공인회계사가 그 임무를 해태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위 구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율 제17조제2항 전단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한 각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2. 위 구 증권거래법 제197조제2항은 같은 법 제15조의 규정 중 "…… 금액으로 한다"라는 부분을 추정규정으로 해석하는 한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제198조
삭제 <1982·3·29>
제199조(의결권대리행사의 권유의 제한)
①누구든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상장주식의 의결권의 행사를 자기 또는 타인에게 대리하게 할 것을 권유하지 못한다.
②국가기간산업등 국민경제상 중요한 산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상장법인 또는 등록법인(이하 "공공적 법인"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당해 공공적 법인만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주식의 의결권의 대리행사를 권유할 수 있다.<신설 1987·11·28>
제200조(주식의 대량소유의 제한등)
①누구든지 상장법인(등록법인인 공공적 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발행한 주식을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기준을 초과하여 소유하지 못한다. 이 경우에 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총발행주식에 포함되지 아니하며,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인의 명의로 소유하는 때에는 자기의 계산으로 취득한 것으로 본다.<개정 1982·3·29, 1987·11·28>
1. 당해 유가증권이 신규로 상장된 당시(공공적 법인의 경우에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 등록된 당시)에 총발행주식의 100분의 10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주주는 그 소유비률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주외의 자는 총발행주식의 100분의 10(공공적 법인의 경우에는 100분의 3이내에서 정관이 정하는 비률)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공개매수에 의하여 취득한 주식, 제1항제1호의 주주로부터 직접거래에 의하여 매수 또는 양수한 주식,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이 소유하는 주식을 매수 또는 양수한 주식과 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취득하는 주식을 취득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을 초과하게 되는 때에는 당해 소유비률은 제1항제1호의 주식소유비률로 본다. 이 경우 공공적 법인에 있어서는 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주식을 취득하는 때에 한한다.<개정 1987·11·28>
③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하는 기준을 초과하여 사실상 주식을 소유하는 자는 그 초과분에 한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으며 위원회는 그 기준을 초과하여 사실상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 그 기준에 적합하도록 시정할 것을 명할 수 있다.<신설 1982·3·29>
제201조
삭제 <1982·3·29>
제202조(쟁의조정기관의 설치)
위원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권회사가 행한 유가증권의 매매 기타의 거래와 거래원의 유가증권시장에서의 매매거래에 관하여 발생하는 분쟁을 조정하게 하기 위하여 쟁의조정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
제203조(외국인의 유가증권취득의 제한)
①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에 의한 유가증권취득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한을 할 수 있다.<개정 1987·11·28>
②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에 의한 공공적 법인의 주식취득에 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한에 추가하여 당해 공공적 법인의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따로 이를 제한할 수 있다.<신설 1987·11·28>
③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주식을 취득한 자는 당해 주식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으며, 위원회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주식을 취득한 자에 대하여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신설 1987·11·28>
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신설 1987·11·28>
제204조(출연금)
①정부는 감독원의 운영비와 운영에 필요한 기금에 충당하기 위하여 감독원에 출연금을 교부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부출연금의 교부·사용·관리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05조(재산의 대부)
국가는 감독원의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다.<개정 1987·11·28>
제206조(행정심판)
위원회가 이 법에 의하여 행한 처분이 위법 또는 불당하므로 인하여 권리 또는 리익의 침해를 받은 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로부터 60일내에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내에 재무부장관에게 소원을 제기할 수 있다. 감독원 또는 증권거래소가 이 법에 의하여 행한 처분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처분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개정 1987·11·28>
제206조의2(권한의 위임)
이 법에 의한 재무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의 일부를 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82·3·29]
제207조(시행령)
이 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장 벌칙

제208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82·3·29, 1987·11·28>
1. 제28조제1항·제28조의2제1항·제145조제1항·제173조제1항·제179조제1항 또는 제18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당해 업무를 영위하거나 제55조 또는 제155조(제178조 내지 제180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가 취소된 후 당해 업무를 영위한 자
2.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3. 제63조(제70조의7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제70조의2제3항·제76조·제95조제1항·제105조 또는 제107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4. 제59조(제70조의7 또는 제17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제60조제1항(제70조의7 또는 제17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61조(제70조의7 또는 제17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위반하거나 제128조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조사요구에 불응한 자
5. 제83조(제127조 또는 제144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위반한 자
제209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82·3·29, 1987·11·28>
1. 제8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유가증권을 모집·매출하거나 신주를 발행한 자
2. 제8조의 규정에 위반한 유가증권의 모집·매출을 주선한 자
3. 제10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
4. 제21조 또는 제23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
5. 제57조(제70조의7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제155조제1항(제178조, 제179조 또는 제180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의 정지를 당한 후 당해 업무를 영위한 자
6. 제62조(제70조의7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제109조 또는 제176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
7. 제54조(제70조의7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제108조·제167조 또는 제168조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자
8. 제18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증권관계단체를 설립한 자
9. 제188조제1항·제189조 또는 제199조의 규정에 위반하거나 제200조제3항 또는 제20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자
제210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82·3·29, 1987·11·28>
1.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처분에 위반한 자
2. 제13조(제24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42조(제70조의7·제154조·제169조·제178조·제179조 또는 제180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내지 제45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
3. 제35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4. 제64조 또는 제65조의 규정에 위반하거나 제6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독원의 처분에 위반한 자
4의2. 제70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투자자문업을 영위하거나 제70조의7(제55조를 준용하는 경우에 한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이 취소된 후 투자자문업을 영위한 자
5. 제70조의6·제101조·제111조·제182조 또는 제188조제6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6.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정정신고서,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공개매수신고서, 제9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보고서 또는 제93조의 규정에 의한 반기보고서의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허위의 기재를 한 자나 제11조제3항 후단의 규정에 위반하여 정정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7. 제17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예탁자계좌부나 제174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객계좌부를 작성·비치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기재를 한 자
제211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82·3·29, 1987·11·28>
1. 제92조 또는 제93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
2. 제186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3. 제200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제212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82·3·29, 1987·11·28>
1. 제19조제1항 또는 제53조제1항(제70조의7·제157조·제169조 또는 제178조 내지 제18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한 자
2. 삭제 <1987·11·28>
3. 제37조(제70조의7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위반한 자
4. 삭제 <1987·11·28>
5. 제159조(제178조 내지 제180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171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
제213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개정 1987·11·28>
1. 제17조·제36조·제46조 또는 제107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2. 제19조제1항 또는 제53조제2항(제70조의7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보고등의 요구에 불응하거나 명령에 위반한 자
3. 제47조(제70조의7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68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
4. 제174조의2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거나 제174조의7제3항 또는 제4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실질주주에 대한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통지를 한 자
5. 제174조의8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제214조(징역과 벌금의 병과)
제208조 내지 제210조에 규정하는 죄를 범한 자에게는 징역과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제215조(량벌규정)
①제208조 내지 제212조에 규정하는 죄를 범한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법인에 벌금을 과하는 외에 그 법인의 대표자 기타 업무를 집행하는 임원에 대하여도 각 본조의 형을 과한다.
②개인 또는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개인 또는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08조 내지 제212조에 규정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개인 또는 법인에 대하여도 각 본조의 형을 과한다.
부칙 <제2920호,1976.12.22>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77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12조의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유가증권신고서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전에 재무부장관이 수리한 유가증권신고서(정정신고서를 포함한다) 및 통지서는 위원회가 수리한 것으로 보며, 재무부장관이 유가증권신고서의 효력발생일을 지정한 것은 위원회가 지정한 것으로 본다.
②위원회는 제9조제3항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1977년 12월 31일까지는 위원회에 등록된 법인에 대하여 유가증권신고의 효력발생일을 지정할 수 있다.
제3조 (증권회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의 증권회사는 이 법에 의한 증권회사로 본다. 다만, 이 법 시행일부터 3년내에 제2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허가를 받지 아니하면 그 허가를 취소한다.
제4조 (회계처리에 관한 경과조치) 증권회사의 회계처리는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가 증권회사회계처리규정을 정할 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5조 (재무부장관의 명령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증권회사에 대한 신용공여등에 관하여 재무부장관이 한 명령은 제49조 및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명령으로 본다.
제6조 (외무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재무부에 등록된 외무원은 이 법에 의하여 위원회에 등록된 것으로 본다. 다만, 위원회는 제6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자격이 정하여진 때에는 이를 심사하여 재등록을 받아야 한다.
제7조 (한국증권거래소의 감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의 한국증권거래소의 감사는 이 법에 의한 증권거래소의 상임감사로 본다.
제8조 (거래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한국증권거래소에 등록된 거래원은 이 법에 의하여 등록된 것으로 본다.
제9조 (상장유가증권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유가증권은 이 법에 의하여 상장된 유가증권으로 본다.
②제8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의 상장에 관하여는 동조동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대통령령이 시행될 때까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10조 (반기보고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의 상장법인으로서 그 사업년도 개시후 6월이 경과한 법인은 제92조의 규정에 의한 반기보고서를 이 법 시행일부터 45일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 (증권거래소 출자증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일 현재 정부 및 증권회사 이외의 자가 소유하는 증권거래소 출자증권은 이 법 시행일부터 증권거래소가 이를 매입하여 소각할 수 있다. 이 경우에 그 매입방법·시기·가격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 (감독원의 설립) ①재무부장관은 7인이내의 설립위원을 임명하여 설립위원회를 구성하고 감독원의 설립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게 한다.
②설립위원회는 감독원의 정관을 작성하여 재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③설립위원회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받은 후 제130조의 규정에 의한 등기를 하여야 한다.
④설립위원회는 제3항의 등기를 완료한 때에는 그 사무와 재산을 증권감독원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⑤정부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설립위원을 임명한 때에는 설립위원회에 제204조의 규정에 의한 출연금을 교부할 수 있다.
제13조 (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에 의한 위원회와 감독원의 권한은 위원회가 구성되고 감독원이 설립될 때까지 재무부장관이 행한다.
제14조 (위원회의 초대위원의 임기) 위원회의 초대위원의 임기는 제12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1인은 1년, 1인은 2년, 1인은 3년으로 한다.
제15조 (소유주식의 제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의 상장법인에 있어서는 제200조제1항에 규정하는 상장된 당시는 이 법 시행후 최초의 주주명부 폐쇄기준일로 본다.
제16조 (증권금융회사의 임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의 증권금융회사의 리사와 감사의 임기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17조 (증권업협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증권업협회에 대하여 재무부장관이 한 지시는 이 법에 의한 위원회의 조치로 본다.
제18조 (상호주 소유에 관한 경과조치) 상장법인이 이 법 시행당시 제189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소유하고 있는 주식은 이 법 시행일로부터 1년내에 양도하여야 한다.
제19조 (비상장법인의 합병에 관한 경과조치) 상장법인이 유가증권등록법인과 합병하는 경우에는 1977년 12월 31일까지 제190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0조 (구법을 인용한 법령에 관한 경과조치)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증권거래법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대치하여 이 법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3541호,1982.3.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82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유가증권신고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리한 유가증권신고서에 대한 효력발생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②이 법 시행후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설명서와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발행실적보고서의 서식은 이 법에 의하여 위원회가 이를 정할 때까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3조 (임원의 자격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증권회사·증권금융회사·증권업협회 및 대체결제회사의 임원은 각각 제33조제1항 및 제2항제5호(제149조·제169조 또는 제17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불구하고 선임당시의 임기동안 재직할 수 있다.
②이 법 시행당시 증권회사·증권금융회사 및 대체결제회사의 임원은 제33조의2(제150조 또는 제17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불구하고 선임당시의 임기동안 재직할 수 있다.
제4조 (증권저축업무에 관한 경과조치) 증권회사의 증권저축업무는 제5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가 증권저축업무규정을 정할 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5조 (투자상담사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위원회에 등록된 외무원은 이 법에 의하여 감독원에 등록한 투자상담사로 본다.
②증권회사는 증권회사의 영업소내에서의 투자상담사의 업무를 이 법 시행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는 날까지 제65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임·직원이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③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68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 보고한 사항은 이 법에 의하여 감독원에 보고한 것으로 본다.
④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69조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처분은 이 법에 의한 감독원의 처분으로 본다.
제6조 (회계감사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공인회계사와 감사계약은 체결한 법인에 대한 감사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7조 (대량주식소유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의 주주로서 제200조제1항 후단의 규정의 적용으로 동조제1항 전단의 소유한도를 초과하게 된 자는 이 법 시행일로부터 30일이내에 그 내용을 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하며, 그 신고된 주식에 대하여는 동조제1항의 상장당시의 주식소유비률로 본다.
②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20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 대량주식소유에 관한 신고를 한 자는 제188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 주요주주의 보고를 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3945호,1987.11.28>
제1조 (시행일) ①이 법은 1988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되, 제74조 및 제82조의 개정규정은 정부가 소유하는 증권거래소의 출자증권의 전부를 매각하는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1988년 1월 1일까지 정부가 소유하는 증권거래소의 출자증권의 전부를 매각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이 법 제6장에 속하는 규정의 개정규정(제89조·제92조·제105조 및 제107조의 개정규정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은 그 매각일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유가증권신고서에 관한 적용례) 제8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유가증권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도 이를 적용한다.
제3조 (투자자문업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투자자문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는 이 법 시행후 3월이내에 제70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재무부에 투자자문업의 등록을 하여야 한다.
제4조 (증권거래소에 관한 경과조치) ①증권거래소는 이 법 시행(제6장에 속하는 규정의 개정규정의 시행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후 3월이내에 이 법에 적합한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②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증권거래소에 등록된 거래원은 이 법에 의한 회원으로 본다.
③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증권거래소의 자본금은 이 법에 의한 회원의 출자금으로 본다.
④이 법 시행당시의 증권거래소의 사장·집행간부 및 감사는 이 법에 의한 리사장·전무리사·상임리사 및 감사가 선임될 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그 직무를 행한다.
⑤이 법 시행당시의 사장·집행간부 및 감사가 이 법에 의한 리사장·전무리사·상임리사 및 감사로 각각 다시 선임되는 경우 그 임기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재직한 기간을 통산하여 계산한다.
제5조 (감독원의 부원장보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감독원의 정관에 의한 부원장보는 이 법에 의한 부원장보로 보며, 그 임기는 감독원의 정관에 의하여 임명된 날로부터 기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