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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사업법시행령

일부개정 1980.11.24 대통령령 제1007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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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의7(기금의 결산보고)
공사는 매년 당해 연도의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당해 회계연도 종결후 1월내에 동력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79·8·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