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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사업법시행령

일부개정 1980.11.24 대통령령 제1007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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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의3(수입금의 징수대상자)
법 제17조의3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의 징수대상자는 원유("액화한 천연가스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수입하는 수입업자로 한다. 다만, 공사(비축용 원유를 수입하는 경우에 한한다) 및 공사의 비축용원유의 수입을 대행하는 수입업자를 제외한다.
[본조신설 1979·8·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