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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원법

전문개정 1984.8.7 법률 제375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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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3조(자격요건을 갖춘 선원의 승무)
①선박소유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선박에는 교통부령의 정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선원을 갑판부 또는 기관부의 항해당직 부원으로 승무시켜야 한다.
②선박소유자는 총톤수 700톤이상의 선박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춘 선원 3인이상을 갑판부의 항해당직부원으로 승무시켜야 한다.
③선박소유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위험화물적재선박(산적액체화물을 수송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선박에 한한다)에는 교통부령이 정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선원을 승무시켜야 한다.
④선박소유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선박에는 교통부령이 정하는 구명정수자격증을 가진 선원을 승무시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