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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법

법률 제18435호 일부개정 2021. 08.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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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발기인에 대한 소송)
상호회사의 발기인에 관하여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33조「상법」 제400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5.7.31 제13453호(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일 2016.8.1]]
[전문개정 2010.7.23] [[시행일 2011.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