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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법

법률 제18435호 일부개정 2021. 08.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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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7조의2(기초서류의 변경 권고)
① 금융위원회는 보험회사가 제127조제2항에 따라 신고한 기초서류의 내용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제출한 기초서류에 관한 자료의 내용이 제128조의3제129조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초서류의 변경을 권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변경권고는 그 내용 및 사유가 구체적으로 적힌 문서로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0.7.23] [[시행일 2011.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