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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법

법률 제18435호 일부개정 2021. 08.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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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의3(겸영업무ㆍ부수업무의 회계처리)
보험회사가 제11조제11조의2에 따라 다른 금융업 또는 부수업무를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업무를 보험업과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5.7.24] [[시행일 2016.1.25]]
[본조신설 2010.7.23] [[시행일 2011.1.24]]
[본조제목개정 2015.7.24] [[시행일 2016.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