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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결산서의 제출)
공단은 매사업년도의 세입·세출결산서를 작성하여 로동부장관이 지정하는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아 다음 사업년도 2월말일까지 로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공단은 매사업년도의 세입·세출결산서를 작성하여 로동부장관이 지정하는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아 다음 사업년도 2월말일까지 로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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