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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사업법시행령

일부개정 1991.11.4 대통령령 제1349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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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의3(석유사업기금계정의 설치)
①동력자원부장관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한국은행에 석유사업기금계정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제12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 사무의 관리·운용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공사는 기금의 수입 및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에 기금의 당좌계정을 설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1·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