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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사업법시행령

일부개정 1991.11.4 대통령령 제1349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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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의3(수입금의 환급)
①동력자원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4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환급한다. 다만, 환급대상이 되는 석유제품이 제1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차등징수의 대상품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석유제품별로 차등징수되는 수입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환급한다.
1. 석유제품을 수출(주한 국제연합군기관이나 우리나라와 외국간을 왕래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에 판매하는 경우 및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율에 의하여 북한으로 반출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
2. 윤활기유 원료용으로 사용하거나 동력자원부장관이 정하는 공업원료용(부산물중 공업원료용 제품을 생산하기 위하여 연료로 사용되는 것을 포함한다)으로 사용하는 경우
3. 저유황중유를 전기사업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일반전기사업자에게 일반전기사업용으로 공급하는 경우
4. 석유정제업자가 석유를 정제하여 비축용 석유로 비축 또는 판매하는 경우
5. 제13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석유제품을 국내에서 생산하여 동력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용도에 공급하는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의 환급의 대상·규모·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동력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1991·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