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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사업법시행령

일부개정 1991.11.4 대통령령 제1349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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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의2(수입금의 징수유예)
①동력자원부장관은 석유정제업자·석유수입업자 또는 석유판매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수입금을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납부기한내에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수입금중 일부 또는 전부의 납부기한을 납부기한 말일부터 90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일정기간 연기할 수 있다.
1. 천재·지변·화재·기타 재해로 석유정제업자·석유수입업자 또는 석유판매업자의 사업용 자산에 중대한 손실이 발생한 때
2. 국제석유가격의 급격한 하락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수입금의 규모가 증대하여 석유정제업자·석유수입업자 또는 석유판매업자에게 과중한 자금부담이 된 때
3. 나프타를 수입한 때
②동력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금의 납부기한을 연기할 때에는 그 연기와 관계되는 금액에 상당하는 담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91·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