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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사업법시행령

일부개정 1991.11.4 대통령령 제1349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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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수입금징수의 제외대상자)
법 제17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17조의3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징수대상자중 다음의 자를 제외한다.
1. 법 제3조제2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정부보유석유비축시설에 비축할 석유(이하 "정부비축용 석유"라 한다) 또는 민간비축용 석유를 수입하거나 수입을 대행하는 석유정제업자 또는 석유수입업자
2. 정부비축용 석유를 민간비축용 석유로 구입하거나, 민간비축용 석유를 다른 석유비축의무자에게 민가비축용 석유로 판매하는 석유정제업자·동력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석유수입업자 또는 석유판매업자
3. 항공기 또는 선박의 연료용으로 외국에서 항공기 또는 선박에 석유제품을 주입하여 수입하는 자
4. 윤활유·윤활기유 및 액화천연가스를 수입하는 석유정제업자 또는 석유수입업자
5. 저유황중유를 일반전기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전기사업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일반전기사업자
6. 국내생산이 되지 아니하거나 국내생산이 수요에 비하여 현저히 부족한 석유제품으로서 동력자원부장관이 수입금의 징수가 곤란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종류의 석유제품을 수입하는 석유정제업자 또는 석유수입업자
7. 수입금이 부과된 석유이거나 제4호 또는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석유제품을 판매한는 석유정제업자·석유수입업자 또는 석유판매업자
[전문개정 1991·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