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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약칭 : 보험사기방지법

법률 제20303호 일부개정 2024. 02.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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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벌칙)
제12조를 위반하여 직무수행 중 취득한 정보나 자료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