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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약칭 : 보험사기방지법

법률 제20303호 일부개정 2024. 02.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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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권한의 위탁)
금융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감독원의 원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