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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약칭 : 보험사기방지법

법률 제20303호 일부개정 2024. 02.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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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비밀유지의무)
보험사기행위 조사업무에 종사하는 자 또는 해당 업무에 종사하였던 자는 직무수행 중 취득한 정보나 자료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