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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일부개정 1965.3.19 법률 제168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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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1조
①려행자 또는 우리나라와 외국간에 왕래하는 운수기관에 종사하는 승무원의 휴대품으로서 세관장이 그 신분에 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한 물품 또는 기타의 사유로 통관을 보류한 물품은 세관장이 이를 유치할 수 있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류치한 물품은 유치한 사유가 해소되었거나 반송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류치를 해제한다.
③려행자 또는 우리나라와 외국간에 왕래하는 운수기관에 종사하는 승무원의 휴대품으로서 국내에 수입할 의사가 없는 물품은 세관장에게 신고하여 일시 예치시킬 수 있다.
[전문개정 1963·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