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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일부개정 1965.3.19 법률 제168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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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6조
좌의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천환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51·12·6, 1957·1·1>
1. 제86조제1항·제2항, 제98조제1항, 제146조, 제160조 또는 제166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
2. 제76조에 의하여 준용한 제98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3. 제106조에 의한 세관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보수작업을 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