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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일부개정 1965.3.19 법률 제168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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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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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5조
좌의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6천환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51·12·6, 1957·1·1, 1963·12·5>
1. 제52조단서, 제64조, 제65조, 제95조제1항, 제96조, 제97조, 제98조제2항, 제100조제3항, 제104조, 제105조전단, 제133조, 제142조, 제149조제1항, 제151조, 제158조, 제161조, 제164조, 제167조 또는 제170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
2. 제76조에 의하여 준용한 제98조제2항 또는 제108조나 제113조에 의하여 준용한 제96조, 제104조 또는 제105조전단의 규정에 위반한 자
3. 수출면허를 받고 아직 수출하지 아니한 외국물품을 제95조제1항 또는 제108조나 제113조에 의하여 준용한 제95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반출하지 아니한 자
4. 제141조 또는 제171조에 의하여 준용한 제141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교통을 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