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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일부개정 1965.3.19 법률 제168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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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5조의4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세관화물취급인의 자격을 상실한다.
1. 제175조의2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
2. 세관화물취급인의 자격을 얻은 후 3년내에 세관화물취급인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때
3. 세관화물취급인이 세관화물취급에 관한 업을 폐지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한 때
[본조신설 1963·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