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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일부개정 1965.3.19 법률 제168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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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7조
전조의 규정에 의한 보수작업에 의하여 외국물품에 부가된 내국물품은 외국물품으로 간주한다.
외국물품은 보수작업의 재료로 사용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