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방송법

일부개정 1990.8.1 법률 제4263호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6조(방송국의 경영)
①누구든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포함하여 동일한 방송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그 총삭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여 소유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0.8.1>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방송법인에 출자하는 경우
2.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방송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하는 경우
3. 종교의 선교를 목적으로 허가를 받아 설립된 방송법인에 출연하는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기업·그 계렬기업 및 그와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는 방송법인이 발행한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할 수 없다. <신설 1990.8.1>
③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한 자는 그 초과분 또는 소유분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신설 1990.8.1>
④공보처장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한 자에 대하여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적합하도록 시정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신설 1990.8.1>
⑤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나 종교의 선교를 목적으로 허가받은 방송법인이 아닌 자는 특수방송을 행할 수 없다.
⑥방송국의 장은 매년말 당해 방송법인의 재산장황을 공고하고 그 내용을 공보처장관에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