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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법

일부개정 1990.8.1 법률 제426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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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다른 법률의 준용)
방송에 관한 정정보도청구에 의한 분쟁의 중재와 그 절차에 관한 사항과 정정보도청구사건의 심판에 관한 사항 및 추후보도청구권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제17조 내지 제2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