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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의2(자체심의)
방송국은 그 내부에 방송순서를 심의할 수 있는 기구를 두어야 하며, 보도에 관한 방송순서를 제외하고는 방송순서가 방송되기 전에 이를 심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0.8.1]
방송국은 그 내부에 방송순서를 심의할 수 있는 기구를 두어야 하며, 보도에 관한 방송순서를 제외하고는 방송순서가 방송되기 전에 이를 심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0.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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