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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7895호 일부개정 2021. 01.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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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피해자등의 의사 존중)
상담소, 보호시설 및 통합지원센터의 장과 종사자는 피해자등이 분명히 밝힌 의사에 반하여 제11조제13조제1항에 따른 업무 등을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