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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일부개정 1991.12.14 법률 제442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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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거의 등화)
①모든 차가 밤(해가 진 후부터 해가 뜨기 전까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도로에 있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전조등·차폭등·미등 그밖의 등화를 켜야 한다.
②모든 차가 밤에 서로 마주보고 진행하거나 앞차의 바로 뒤를 따라가는 경우에 운전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등화의 밝기를 줄이든가 또는 일시등화를 끄는 등의 필요한 조작을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