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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법률 제11690호(정부조직법) 일부개정 2013. 03.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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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민원사무 처리기준표의 고시 등)
① 안전행정부장관은 민원인의 편의를 위하여 관계법령등에 규정되어 있는 민원사항의 처리기관, 처리기간, 구비서류, 처리절차, 신청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종합한 민원사무 처리기준표를 작성하여 관보에 고시하고 인터넷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② 행정기관의 장은 관계법령등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 등으로 제1항에 따라 고시된 민원사무 처리기준표를 변경할 필요가 있으면 즉시 그 내용을 안전행정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안전행정부장관은 그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고 인터넷에 게시한 후 제1항에 따른 민원사무 처리기준표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③ 안전행정부장관은 민원사무의 간소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관계법령등에 규정되어 있는 처리기간, 구비서류, 처리절차, 신청방법 등의 개정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전문개정 2012.1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