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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분교)
학교의 설립·경영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국내·외에 분교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01.1.29. 법률 제6400호]
학교의 설립·경영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국내·외에 분교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01.1.29. 법률 제640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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