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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법률 제9932호(정부조직법) 일부개정 2010. 01.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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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4조(운전면허시험의 면제)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운전면허시험의 일부를 면제한다.
1. 대학·전문대학 또는 공업계고등학교의 기계과나 자동차와 관련된 학과를 졸업한 사람으로서 재학 중 자동차에 관한 과목을 이수한 사람
2. 「국가기술자격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의 정비 또는 검사에 관한 기술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
3. 외국의 권한있는 기관에서 교부한 운전면허증(이하 "외국면허증"이라 한다)을 가진 사람 가운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
가. 「주민등록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등록이 된 사람
나. 「출입국관리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 등록을 한 사람 또는 외국인 등록이 면제된 사람
다. 「출입국관리법」 제76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난민으로 인정된 사람
라.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거소신고를 한 사람
4. 군복무 중 자동차등에 상응하는 군의 차를 6월 이상 운전한 경험이 있는 사람
5. 제8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적성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동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운전면허증 갱신을 하지 아니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된 후 다시 면허를 받고자 하는 사람
6. 운전면허를 받은 후 제80조제2항의 구분에 따라 운전할 수 있는 자동차의 종류를 추가하고자 하는 사람
7. 제93조제1항제14호 내지 제17호의 규정에 의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된 후 다시 운전면허를 받고자 하는 사람
8. 제10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운전전문학원의 수료증 또는 졸업증을 소지한 사람
9.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서 운전면허를 받은 사실이 인정되는 사람
②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외국면허증(그 운전면허증을 교부한 국가에서 90일을 초과하여 체류하면서 그 체류기간 동안 취득한 것으로서 임시면허증 또는 연습면허증이 아닌 것을 말한다)을 가진 사람에 대하여는 해당 국가가 국내운전면허증을 가진 사람에게 적성시험을 제외한 모든 운전면허시험 과정을 면제하는 국가(이하 이 조에서 "국내면허 인정국가"라 한다)인지의 여부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면제하는 운전면허시험을 다르게 정할 수 있다. 다만, 외교·공무 또는 연구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목적으로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외국면허증은 국내면허 인정국가의 권한있는 기관에서 교부한 운전면허증으로 보며, 국내면허 인정국가 가운데 우리나라와 운전면허의 상호인정에 관한 약정을 체결한 국가에 대하여는 그 약정한 내용에 의하여 운전면허시험의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③운전면허시험기관의 장은 제1항제3호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면허증을 가진 사람에게 운전면허시험의 일부를 면제하고 국내운전면허증을 교부하는 때에는 그 사람의 외국면허증을 회수하여야 하며, 그 외국면허증을 교부한 국가의 관계 기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외국면허증을 해당 국가에 송부할 수 있다.